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343의결일 2012.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주교대 등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05년 4월에 최초 작성된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뀐 01.11.13.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긴 09.7.13.까지의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주교대 등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05년 4월에 최초 작성된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뀐 01.11.13.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긴 09.7.13.까지의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30. 취득한 OOO리 20-16 전 2,64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10.8.20. 홍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0.9.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교육대학교 등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8.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결정결의서에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OOO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몸이 좋지 않아 건강관리 목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하였고, 채소, 과수, 매실, 조경수 등을 가꾸어 묘목 등은 판매하고, 채소는 등은 직접 소비하였다.또한, 청구인은 OOO로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OOO시내에 약 26년간 거주하였고 대학교 근무 특성상 주말, 공휴일, 방학 등 근무하지 않은 날이 더 많은 편이라 농사를 짓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본인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 바, 이는 농지원부, 수목 구입자료 확인서 및 입금증명서, 농부자재 구입 확인서, 마을주민 인우보증서, 학교직원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 및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직장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농사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한 감면적용 요건을 검토한 바, 8년 자경 감면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OOO교육대학교 등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농지원부가 2005년 4월 최초 작성된 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자재 등의 구입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상수 등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묘목 등의 구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판매하였다는 수목의 판매액이 OOO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3)농지법 제2조【정의】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리 20-16 전 2,646㎡(쟁점토지)와 같은 곳 20-17 임야 568㎡(지번 변경 및 분할 후 지번임)를 1998.11.30. 취득(취득가액 : OOO만원)하여 2010.8.20. 홍OOO 외 1인에게 양도(양도가액 : OOO만원)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감면세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뒤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 사유란에는 ‘감면신고(8년자경) 부인, 토지취득 후 현재까지 근로소득 발생자로 8년 자경 부인하여 결정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이 건 고지결정과 관련한 검토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쟁점토지는 당초 OOO리 산53에서 2001.11.7. 같은 곳 20-8로 분할되었고, 2001.11.13.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 변경되었으며, 2009.8.12. 같은 곳 20-16으로 다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OOO시 소재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약 9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청구인이 근무한 OOO교육대학교가 위치하여 있으며, OOO교육대학교와 쟁점토지는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 해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OOOOOO :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

(5) 쟁점토지는 취득시 지목이 임야였으나 이후 전(田)으로 지목이 변경된 2001.11.13.부터 양도일인 2010.8.22까지 약 8년 9개월을 전인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OOO로 직장을 옮기기 전인 2009.7.12.까지를 기준으로 대상기간을 계산하면 약 7년 8월인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토지대장 상 지목 변경일 이전부터 전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의 급여액은 OOO인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구청장이 2005.4.11.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분할 전 지번으로 표기)에 관상수를 직접 자경하고 있으며 대리경작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관상수로 어떠한 품종을 경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OOO대학교총장이 2011.6.16.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OOO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을 OOO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수목 매매확인서에는 신OOO이 2008년 4월에 소나무 10주를 OOO만원에, 2009년 3월에 왕벚나무 20주를 OOO만원(은행 입금내역 제시)에 구입하였으며, 김OOO이 2010년 3월에 왕벚나무 20주를 OOO백만원에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농자재 거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와 OOO에서 1999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년 농약, 씨앗, 비닐덮개, 비료 등의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확인(구체적인 품목은 기재되지 않음)하고 있다. (마) 농지 자경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노OOO, 권OOO, 오OOO과 OOO교육대학교 직원인 이OOO, 송OOO, 김OOO가 청구인이 199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OOO(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 이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매도 당시 쟁점토지에 조경용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이후 2009년 8월까지 조경수를 포함한 밭작물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OOO자 기사내용을 제시하며, 쟁점토지 전전소유자인 한OOO가 쟁점토지에서 조경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OOO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지(2007.9.8.)에 의하면 ‘금일 오전부터 밭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일하다가 수세미 따 먹고 체한 듯이 명치 부위 답답한 느낌 및 두통 있다가 내원 20분전 주저앉은 후 한의원에서 손따고 본원 응급실 방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토지에는 과수와 매실나무 및 조경수 등이 빽빽이 들어 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네이버 지도 위성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2009년 7월 OOO대학교로 발령받았으나 학교 내에 설치된 주택을바로 배정받지 못하여 2010년 4월까지 OOO를 오가며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시 의견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서면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 사유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감면세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뒤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면서 결정결의서에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및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 2009중1215, 2009.5.28.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교육대학교 등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농지원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5년 4월에 최초 작성되었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뀐 2001.11.13.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된 2009.7.13.까지 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343 (<time datetime="2012-06-20">2012.06.2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9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9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