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55,057,358)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반증제시가 없는한 처분청이 청구외
ㅇ
ㅇ모피주식회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일부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반증제시가 없는한 처분청이 청구외
ㅇ
ㅇ모피주식회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일부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청구인은 ’92.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모피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 ’93.7.29~ ’93.9.17 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OO모피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단위 : 원)
공 급 일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93.7.29
여우스킨
200
16,070,000
영 세 율
93.8.25
락쿤스킨
100
13,200,000
1,320,000
93.9.3
여우스킨
300
15,681,900
영 세 율
93.9.17
여우스킨
585
36,800,000
3,680,000
계
81,751,900
5,000,000
○ 처분청 (당초 조사관서 :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모피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동법인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1,751,900원 중 55,057,358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임을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5,00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94.12.22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00,000원을 과세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
○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모피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이러한 사실은 위 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출고지시서와 당시 동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법인의 ’94.12.22자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법인의 ’94.10.28자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55,057,358원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55,057,358원 역시 실물거래한 금액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당초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위 55,057,358원에 대한 대금결제자료와 현금출납부, 전표등의 제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아 위 55,057,358원을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55,057,358)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위 법인의 94.12.22자 거래사실확인서와 출고지시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94.12.22자 확인서 내용을 보면, 동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94.10.28자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이건 거래내용이 기재된 장부(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등)등을 첨부함이 없이 막연히 실물거래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위 법인이 작성·보관한 것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출고지시서의 경우 당초 동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출치 아니한 자료이어서 이를 원시자료로 인정키 어렵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다른 반증제시가 없는한 처분청이 청구외 OO모피주식회사의 94.10.28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1,751,900원 중 55,057,358원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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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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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554 (<time datetime="1995-01-09">1995.01.09</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55,057,358)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