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415의결일 2023.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7.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15.3.27. OOO 대 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1.5. OOO원에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O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3.부터 2022.6.30.까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2.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2023.5.31.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바.처분청이 2023.6.8. 통보한 법인세 직권취소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1.2.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3.5.31.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2023.5.31.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415 (<time datetime="2023-07-11">2023.07.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9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9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