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서 국세청장이 보정요구한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도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적법한 보정요구(취소)

사건번호 국심1992서0983의결일 1992.06.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18

금정세무서장이 91.10.25 청구인에게 한 86년 수시분 증여세433,491,300원 및 동 방위세 78,816,6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취소한다.

대리인에게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이 수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간내 제출이 없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리인에게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이 수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간내 제출이 없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이유

1. 과세처분 개요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명의로 85.7.1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88.2㎡와 동 지상건물 1,883.6㎡를 법원경매시 경락받아, 86.3.18 경매대금을 완납한 후 86.4.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91.1.28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등이 변경되어 증여세 433,491,300원 및 동 방위세 78,816,60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수 없게 되자, 처분청인 금정세무서장이 91.10.14 공시송달 공고를 함으로써 같은 달 25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이 위법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이 수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간내 제출이 없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사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없이 각하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91.11.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서 국세청장이 보정요구한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도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적법한 보정요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심리한다.(나)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이 명의자로서 86.4.9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4.9이 되고, 이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인 86.10.9이 같은 법 제20조(신고서 제출) 제1항 및 제34조의 5(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이 되며, “신고기한인 86.10.9의 다음 날”이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서 이 날로부터 5년간인 “91.10.9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91.10.14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같은 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를 함으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일에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983 (<time datetime="1992-06-18">1992.06.18</time> 의결),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서 국세청장이 보정요구한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도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적법한 보정요구(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9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9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