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결정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결정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3.6.28.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 및 이유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 유선으로 수차례 청구이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24.2.8.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2024.2.20.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1)-90]으로 송달.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보정기간 및 심리일 현재(2024.2.27.)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3)「국세기본법」 제63조및 제80조2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15조 (선정대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7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22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업 당시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1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전10134 (<time datetime="2024-03-22">2024.03.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