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광1533의결일 2001.0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1.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않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도 ○○시 ○○면 ○○리 XX 밭 4,767㎡, 같은 곳 XX 논 5,068㎡, 같은 곳 XX 논 2,092㎡, 같은 곳 XX 밭 7㎡, 같은 곳 XX 논 38㎡, 같은 곳 XX 논 1,076㎡, 같은 곳 XX·XX 논 2,067.2㎡, 같은 곳 XX 논 1,5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 2. 15 취득하여 1999. 2. 2∼1999. 5. 14 사이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9년도 양도소득세 24,053,090원을 2000. 4.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 2. 15 취득하여 1999. 3. 2∼1999. 5. 14 양도시까지 형질변경 없이 전답을 이용하여 농지근교에 근무 및 거주를 하면서 본인 및 가족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및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4항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하나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간 농지소재지에 경작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및 배우자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1533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의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6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6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