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사 급여, 의료사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1998.9.8.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 30,656,7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2,5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O성형외과를 경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OOO외 2인에 대한 수술대금 3,600,000원(이하 “쟁점수술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55,500,000원의 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8.9.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56,7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55,500,000원 중에서 24,600,000원의 의료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1998.12.21. 당초 경정고지세액에서 14,263,130원을 감액하여 이를 통보하였음).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자인 바, 1995년도에 실리콘 주입으로 인한 유방확대는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실리콘 시술자들도 거의 모두 실리콘 제거수술을 원하였다. 청구인에게도 실리콘 제거 수술대상자들이 단기간에 몰려옴에 따라 청구인 혼자서 이를 감당할 수 없어 1995년 7월~1995년 9월간 청구외 전문의 OOO을 고용하여 수술업무를 분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위 청구외 OOO에게 3개월간 보수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및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유방확대 수술에는 반드시 의료소모품인 실리콘 백이 소요되고, 실리콘 백은 전량 수입품인데다가 희소성이 있어서 대금 지급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수취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실리콘 백 구입대금 6,400,000원(1995.5.11~1995.9.28.간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실리콘 백 삽입 시술함)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또한, 청구외 OOO 환자는 청구인에게서 유방삽입물 제거 수술 도중 동맥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충격상태에서 OOOO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 입원치료시키고 그 치료비 및 보상비조로 4,5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고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면, 이에 대응되는 경비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15,000,000원과 실리콘 백 구입대금 6,400,000원 및 청구외 OOO의 의료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및 보상비 4,500,000원 합계 25,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위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비용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의 실리콘 백 제거수술을 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술대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3인을 전혀 모르며 수술을 한 사실이 없어 수술 관련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3인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다는 증빙 제시가 없다 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3인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임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쟁점수술대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 외에는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실리콘 백 제거 수술자들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들을 수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수술대금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수술대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제31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 제143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후)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1995년 7월부터 1995년 9월까지 고용하고 급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외 OOO의 의사면허증 및 급여 1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위 OOO의 확인서와 OOO성형외과에서 마취의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OOO과 동 간호사 OOO의 확인서 및 OOO성형외과 입주건물의 주차관리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청구외 OOO의 위 급료와 관련하여 1999.5.10.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연말정산(1995년도분) 수정(1,500만원 수정)신고서 및 납부(461,910원)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였다면, 적어도 청구외 OOO의 명의가 기재된 진료기록카드와 위 OOO의 수술내용이 기재된 수술일정표 등 수술기록일지 등이 없을 수 없는데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이를 우리심판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만으로 청구외 OOO에게 급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및 원천징수납부영수증은 이 건 부과처분일인 1998.9.8.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납부(1999.5.10)한 것으로 청구외 OOO이 실지로 근무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위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2) 쟁점금액 중 실리콘 백 구입대금 6,400,000원도 세금계산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에 투입되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당해 실리콘백을 언제,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외 OOO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외 OOO이 OOO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OOOO병원으로 전원되어 1995.5.16~1995.5.20간 유방삽입물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OOOO병원의 진단서와 청구외 OOO 명의의 위 수술에 대한 중간 비용 2,500,000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수입금액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수술하는 도중 위 OOO을 OOOO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게 한 점이 OOOO병원의 진단서(1999.1.20. OOOO병원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위 수술에 대한 중간비용 2,500,000원의 영수증은 우리심판소에서 OOOO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수술비용 수령시 수술비용 지급자에게 당초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수술비용 2,500,000원은 청구외 OOO이 OOOO병원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위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한 나머지 금액 2,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4,500,000원 중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2,500,000원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동 OOO 및 동 OOO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실리콘 백 제거수술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술대금인 쟁점수술대금(각 1,200,000원으로 합계 3,600,000원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병원에 비치된 진료상담기록부와 진료차트기록 및 본인비치 수입장부와 온라인 입금내역에 의거 인별 진료내용과 의료비 부담액을 정리분석하고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 55,500,000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는 조사복명서와 위 진료내역 및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진료내역 및 수입금액검토표와 청구인의 확인서(1998.2.19. 청구인 확인)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1995년 귀속 의료수입 중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인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이 중 청구외 OOO외 2인의 성명과 수술대금이 기재되어 있음)하여 그 합계액이 55,500,000원이라는 검토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았음이 확인된다.위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3인의 수술대금 입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OO은행 OOO 지점 거래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에서 청구외 OOO은 1995.5.16. 대전광역시에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을 착오한 것으로 천안시에서 1995.5.15자에 4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사본(청구인도 처분청에서 당초 OOO을 OOO으로 착오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이의가 없음)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수술을 받았던 유방수술자들의 소송관련내용을 기록한 변호사의 소송서류에 기재된 진료내용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OOO외 2인의 수술사실 및 수술대금 수령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술대금이 아닌 다른 거래와 관련된 금액임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술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8.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6.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8조 · 회신 2000.07.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인수ㆍ변제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토지소유자들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중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353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의결), "고용의사 급여, 의료사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1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1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