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내 제출규정을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니므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내 제출규정을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니므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1,652㎡ 및 기타건물 1,243.31㎡(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주)OOOOO에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5.11. 기한후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2009.1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2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주)OOOOO에 양도하면서 실무상의 착오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지만「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입법취지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조세감면과는 달리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조세가 개인에서 법인으로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주)OOOOO에 양도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5.11. 기한후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 및 이월과세신청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양수도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주)OOOOO에 양도하면서 실무상의 착오로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도의 입법취지가 개인기업의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OO는 2010.2.10.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적법한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위 기한내 제출규정을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대OO OOOOOOOOO, OOOOOOOOOO OO O),이 건은 조세감면이 아닌 이월과세에 관한 것으로 조세감면의 경우 납세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지만 이월과세의 경우 납세자가 개인에서법인으로 변경되어 부과하여야 할 조세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제출규정을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로 보기보다는 최소한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납세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회신 2022.1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회신 2018.03.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환원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1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인이 농지를 그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은 자본의 구성항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0096 (<time datetime="2010-02-25">2010.02.25</time> 의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7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7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