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6서0905의결일 1996.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29

광화문세무서장이 95.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양도소득세 16,413,8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의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의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4.10.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 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가 90.8.31 동소 O OOO 임야 1,088㎡(이하 “갑 임야”라 한다), 동소 O OOOO 임야 1,256㎡(이하 “을 임야”라 한다) 및 동소 O OOOO 임야 3,785㎡(이하 “병 임야”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하고, 청구인은 93.8.3 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58.68㎡) 및 병 임야 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204.15㎡) (이하 양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94.12.29 청구인은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 및 주식회사 OOOO 지분 6,129분지 996.11(204.13㎡)을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3.8.3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5.10.2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6,41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4.10.29 OO동 O OOOOO에 공유지분으로 임야 6,129㎡중 330.58㎡를 취득하였다가 90.8월 청구외 OOO, 주식회사 OOOO등이 집을 지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할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위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였는데, 집을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은 무산되고 오히려 땅이 3필지로 쪼개진 결과가 되어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OO동 O OOO와 동소 O OOOO로부터 동소 O OOOOOO로 본인소유의 토지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토지분할 자체가 잘못되어 올바른 지번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취득한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후,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주식회사 OOOO에 이전하고 위 OOO 지분과 주식회사 OOOO소유지분을 취득하였는 바, 비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이 이루어졌으나 명의신탁을 등기한 사실도 없었던 점과 판결문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그리고 명의신탁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교환에 의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아지고,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교환에 의한 양도로서 법소정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 의하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지분의 변화청구인은 84.10.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 임야 6,129㎡중 330.58㎡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90.8.31 청구인등의 공유자가 위 임야를 3필지로 분할함에 따라 위 한필지의 임야에 소유하던 청구인의 지분(6,129분지 330.58)은 3필지의 갑, 을, 병 임야로 각각 분산되었으며,청구인은 93.8.3 소유권행사등의 불편을 이유로 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58.68㎡)과 병 임야중 청구인 지분 6,129분지 330.58(204.15㎡)을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이전하고, 94.12.29 소송을 통하여 을 임야중 위 OOO 지분 6,129분지 286.21(58.65㎡)과 주식회사 OOOO지분 6,129분지 996.11(204.13㎡)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갑, 을 병 3필지의 임야에 각각 6,129분지 330.58의 지분으로 분산되어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을 임야로 통합(청구인 지분 6,129분지 1,612.9)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지분의 환산면적은 당초 330.58㎡에서 330.53㎡로 0.05㎡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OOO과의 지분이전관계에서 0.03㎡, 주식회사 OOOO의 이전 관계에서 0.02㎡가 감소된 것이다.

(2) 임야의 지적현황갑, 을, 병 3필지의 임야는 당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의 임야가 90.8.31 동소 O OOO, 동소 O OOOO, 동소 O OOOO의 3필지로 분할된 것이므로 서로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으로 청구인의 지분이 통합된 을 임야에 이웃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OO과의 상호 지분이전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상호간의 지분이전관계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지분면적 감소분 0.05㎡ 단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 이는 별론으로 하고, 결국 당초 한 필지내에 있던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로 인하여 3개필지로 분산되었던 것을 지분의 변동이 없이 그 위치만 변경시켜 한필지내로 통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905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6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6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