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인들 간에 쟁점금액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융자산 가입 당시 김OOO(청구인들의 동생)이 배제된 점, 피상속인의 예금액 및 피상속인의 자산 처분대금 중 사용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등으로도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이 지출되었을 수도 있는 점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인들 간에 쟁점금액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융자산 가입 당시 김OOO(청구인들의 동생)이 배제된 점, 피상속인의 예금액 및 피상속인의 자산 처분대금 중 사용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등으로도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이 지출되었을 수도 있는 점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들은 모친 백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1.2.26.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2011.8.31.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11.~2012.8.17. 기간 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 명의의 펀드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2.10.19.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김OOO에게 2009.10.14. 및 2010.4.7. 증여분 증여세 각각 OOO원과 OOO원을, 김OOO에게 2009.10.27. 및 2010.4.7. 증여분 증여세 각각 OOO원과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김OOO 2013.1.9., 김OOO 2013.1.7.)을 거쳐 각각 심판청구(김OOO 2013.5.14., 김OOO 2013.7.10.)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없이 사정상 청구인들 명의의 펀드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당연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차명재산이나 일시적인 보관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고 차명으로 입금된 상태 그대로 상속되었으므로 이는 당초부터 증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간 협의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두상으로 있었기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이며, 차명펀드 명의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이유는 차명펀드 가입 이래 상속시점까지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해약할 경우 펀드손실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과가 되고 상속인들간 책임소재 문제도 있어 가급적 차명펀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상속인간 협의되었기 때문일 뿐 증여목적과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당초 펀드계좌 개설시의 금액 중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는 바 펀드 계좌의 손실 및 수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 다른 상속인인 김OOO이 법정지분해당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병원비 등의 지출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어 병원비 등이 지출된 계좌로 입금되는 등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전혀 없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 개설 이전부터 병원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 이외에 병원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차명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1.8.31. 상속재산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노령인 이유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재산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처분청 경정 내역OOO
(2) 피상속인은 1994.10.26.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6.12.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양도대금 입금 내역 및 사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흐름OOO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 ‘일시적인 보관재산’이며,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본인들이 감당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의료비 지출 내역(김OOO 계좌)OOO(나) 김OOO의 계좌(OOO은행 421-19-05***-*)에서 지급된 간병비는 총 OOO원(2007.4.25.~2011.2.25.)이나, 이 중 김OOO의 펀드개설일 이후 간병비로 지급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다) 김OOO의 OOO은행(111-65611-***)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며 제출한 내역상 금액은 OOO원(2007.1.26.~2011.1.26.)으로 확인되나, 펀드개설일 이후 지급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이 상속인의 증여의사 없이 피상속인의 사정상 청구인들의 펀드계좌에 입금된 차명재산일 뿐, 청구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당연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기에 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병원비등으로 지출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명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상속인은 2007년 파킨슨병, 빈혈, 고혈압 등으로 OOO병원에서의 수술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약 OOO원이 사용된 데 비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은 월 OOO원의 연금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쟁점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이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당시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직접 펀드에 가입할 수 없었고, 펀드가입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OOO은행 OOO팀장의 자산관리 컨설팅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당시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접 펀드에 가입하기가 불가능하였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가입하여야 가입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가입한 것이며, 김OOO은 당시 오랜 실직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자금을 유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속인 김OOO은 펀드가입에서 배제하였다.
(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는 김OOO은 외국계회사 임원으로 장기출장이 많고, 김OOO은 OOO에 거주(피상속인은OOO 거주)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관리가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긴급자금 목적의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자금으로 청구인들 명의의 펀드계좌로 관리토록 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보관 내지는 관리목적으로 차명펀드를 개설하였으므로 보유기간 동안 이를 사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약 OOO원 이상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상속세 신고기한내 차명펀드를 전액 신고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정산하였을 경우보다 최소 OOO 이상의 상속재산을 더 많이 신고하는 등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였다. (다) 차명펀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 ‘차명 금융재산의 재산취득시기는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이 차명펀드를 해지하여 사적인 용도로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어 증여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애초에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구두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고, 차명펀드를 가입한 이후 손실이 발생하여 해약에 따른 책임문제 등으로 가급적 차명펀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상속인간 협의된 것일 뿐 증여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 또한,「민법」제1013조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두상으로 협의하였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세 조사후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표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내역OOO원(개설 당시 OOO원)을, 김OOO은 OOO원(개설 당시 OOO원)을, 김OOO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OOO원을 상속받았는 바, 펀드계좌 개설시의 금액을 펀드손실을 제외한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며, 김OOO의 경우 법정지분해당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들 명의의 펀드 계좌 개설 당시에 피상속인은 고령이고 환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피상속인이 관리를 할 수 없어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을 하게 된 차명재산으로, ‘차명금융재산의 재산취득 시기는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이므로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인출 및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펀드손실로 인하여 당초 개설된 명의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기에 차명재산이지 증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손실이 났기에 해지를 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계속 유지한 경우로 상속 개시 이전부터 펀드 계좌의 손실 및 수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들도 상속 개시 시점에 해약할 경우 펀드손실에 대한 상속인들간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차명 펀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사용·수익자는 청구인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차명재산의 관리라면서 안전한 예금자산이 아닌 원금손실의 발생위험이 있고 임의로 처분가능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을 청구인들이 지출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대금을 실제로 관리하였고 양도대금 중 보증금 OOO원(김OOO 수령)과 피상속인 예금액 OOO원 및 사용처 불분명금액 OOO원 등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사정상 청구인들 명의의 펀드계좌에 입금되었고, 당연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차명재산이나 일시적인 보관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펀드계좌 개설시의 금액에서 펀드손실을 제외한 상속개시일 현재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반면,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펀드 가입 당시 다른 상속인인 김OOO이 배제된 점,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이청구인들 명의의 펀드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자금으로 감당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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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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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322 (<time datetime="2013-12-10">2013.12.10</time> 의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6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6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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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