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6중3130의결일 1997.06.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6.17

중랑세무서장이 1996.4.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534,934,160원 및 동 방위세 106,986,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내용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990.6.27자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내용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990.6.27자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OO리 O OO외 15필지 임야 834,2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8.3.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0.6.2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처분청은 1990.6.27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고 1996.4.20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4,934,160원 및 동 방위세 106,98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1978.3.7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그의 부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미국에 이민중인 청구인의 친척 누이인 OOO이 국내에서의 부동산관리가 사실상 어려웠던 이유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소라도 누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수락한 것이며 청구인은 1978년 당시 37세로 고향에서 서울에 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살 만한 거대한 금액을 갖고 있을 리가 없고, 예나 지금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현재 OO동에서 3,000만원짜리 방 두개의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입증된다 할 것이며 특히, 쟁점부동산 취득등기와 동시에 매도예약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수예약자를 OOO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OOO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를 쟁점부동산상에 설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1987.7.6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임이 명백한 데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과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간에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도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등기원인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매매로 밝혀지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게 된 원인으로 제시한 화해조서를 보면 신청취지에 기한 주장이나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다툼이 없이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사실상의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하여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되었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8.3.6 매매를 원인으로 1978.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1978.3.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권리자를 OOO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1990.6.27자로 1987.7.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사건 87자1330, 1987.7.6) 및 부동산매매예약서(1978.3.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의 소유로서 1978.3.6 OOO이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OOO이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방법으로 명의변경을 하기로 화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을 입증해 주고 있다. 셋째, OOO 및 OOO 가족의 주민등록표 및 미국 뉴욕주총영사가 발행한 체재증명서(1987.10.15 발급)등에 의하면 OOO은 가족과 함께 1973.4 국외이주(이민)하였다가 1987.7.10 영주귀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출입국 관리소장이 확인한 개인별출입국현황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이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OOO은 1931.9.5생으로서 청구인의 사촌여동생 OOO와 아버지가 다른 동복자매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1941.6.14생으로서 현재 (주)OOO(OOOO호텔)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근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992년 12,090천원, 1993년 14,094천원, 1994년 15,937천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부동산 외에 달리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섯째, 쟁점부동산은 임야로서 특별한 유지관리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1978.3.7~1990.6.27)동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제공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1990.6.27)된 이후에는 OOO의 남편인 OOO이 채무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1991.10.14)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국외이주하여 미국에 체류중인 기간인 1978.3.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가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을 담보하고 있다가 1987.5.1(개인별출입국현황에 나타나는 OOO의 마지막 입국일자) 영주귀국한 후 청구인과 화해조서를 작성(1987.7.6)하고 1990.6.2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1990.6.27자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내용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990.6.27자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130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의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4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4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