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3078의결일 2007.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3.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6년 7개월)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6년 7개월)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 O OOOO OO O OOOO(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12.11 취득하여 2005.12.26 양도한 후 2006.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7.13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5년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작거리 20㎞이내에서 이른바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구역상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0.12.11부터 1997.9.27까지 OOOOO OO(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OOOOO OO OOO에서 쟁점농지 양도일을 경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종전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O OO는 1995.3.1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OOO와 OOO로 분구(쟁점농지는 OOO에 속하게 됨)되어 OOO는 더 이상 남구와 연접하지 않는 구에 해당됨으로써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한 기간은 6년 10월로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ㆍ구안의 지역이나 그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인 바, 이때 경작개시 당시에는 이러한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이를 농지소재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경작개시 후인 1995.3.1자 행정구역 개편(변경)으로 농지소재지와 그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당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통작거리(20㎞) 이내에서 줄곧 15년간을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후 농지소재지인 OOOOO OO OOO OOOOOO 등에서 6년 10월(1990.12.11~1997.9.26)의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1995.3.1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OOOOO OO가 OOO와 OOO로 분구되어 쟁점농지 소재지가 OOO에 편입됨으로써 OOOOO OO가 더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종전 OO)와 연접하지 않게 된 후인 1997.9.27 OOOOO OO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비록 쟁점농지 취득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O OOO OO(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지)가 연접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기간 8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이른바 실질적 농지소재지내 계속 거주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농지 취득 당시 세법에 규정된 통작거리(20㎞)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부칙(경과규정) 제10조 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통작거리내 지역에 대한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안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농지와 20㎞ 이내의 거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078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의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