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비용 및 간병비에 등에 사용·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비용 및 간병비에 등에 사용·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8.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8.3.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12.~2018.8.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2011.4.28.~2015.3.11.)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18.12.26. 청구인에게 2017.9.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비용과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에 사용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비용 및 간병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뿐더러, 피상속인이 2009.1.1.부터 2017.9.9.까지(9년 9개월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OOO원이나, 다시 현금으로 재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극히 적고, 현금ㆍ예금 등의 상속재산이 거의 없으며, 현금수입금액이 전무한 청구인의 계좌에 근거없이 현금 OOO원이 입금된 것 등을 볼 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비용 등에 사용ㆍ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개설 시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2011.4.28.∼2015.3.11.)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아래 <표1> 참조)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표1>
이체내역(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청구인 명의의 계좌)(나)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과세처분 내역 및 연대납세의무자 현황(다)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ㆍ출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의 입ㆍ출금 및 사용 내역(라) 2009.1.1.∼2017.9.8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합계는 OOO원이고 현금 출금된 금액 합계는 OOO원이며, 같은 기간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합계는 약 OOO원이고 현금 출금된 금액 합계는 약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4> 참조).
<표4>
피상속인 계좌의 현금출금 및 청구인 계좌의 현금입금 내역(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예금 OOO원 및 보험금 OOO원이고, 현금은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8년경 일주일에 3∼4번의 투석치료 및 2015년경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병비 및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비용 등에 사용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우선 지출되고 그 금액을 충당하고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총 합계 OOO원)되었으며, 현금 인출액OOO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사업비용(연 평균 OOO원), 피상속인의 차용금(OOO원) 상환, 차량(OOO원) 현금 구입, 기타 보수공사비(약 OOO원) 등에 사용되었다면서 그 관련 자료와 청구인의 소득발생 증빙으로 2014년~2017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매[금액 합계 OOO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피상속인 임대건물의 임차인 (주)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과 간병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OOO이다.(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2009.1.1.부터 2017.9.9.까지(9년 9개월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OOO원이나, 다시 현금으로 재입금한 금액이 OOO원으로 극히 적고, 현금ㆍ예금 등의 상속재산이 거의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 OOO원이 입금된 것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OOO이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비용 및 간병비 등에 사용ㆍ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쟁점금액 중 OOO원 상당의 수표 1매가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일부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개설 시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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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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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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