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3857의결일 2017.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1.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중 일정금액이 사업부지(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중 일정금액이 사업부지(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가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OOO택지개발사업지구 22-8 대지 2,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2.31. OOO(당초 수분양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총 분양대금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2014.7.28. OOO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OOO원과 OOO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자문수수료 OOO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면세비율 45%로 하여 공통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인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5.1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의 차입금 OOO원 중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으로 확인된 OOO원은 증권회사가 아닌 시공사,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확인되어 2017.10.11. 동 금액 상당분 매입세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2014.7.28. 집행된 금융권 차입금 OOO원과 관련된 수수료로 차입금 중 토지구입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OOO원이나, 토지구입과 관련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분양사업에서 토지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구성재로 결과적으로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잔금과 관련된 금융수수료는 이후 건물 착공부터 준공까지 동시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 쟁점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함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PF금융으로 OOO원을 차입하여 동 이자를 토지 잔금지급일까지는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건물준공시까지는 건물의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수수료를 쟁점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된 차입금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사업의 과.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7.7.28. 차입한 OOO원(토지분양 잔금 및 취득세)만 토지 취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시공사 및 주주 등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수수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직권시정)하였다.

(2)청구법인은 분양사업에 있어 토지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구성재이므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쟁점수수료OOO는 공통매입세액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 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분양가는 토지비를 45%, 건축비를 55%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일자별 차입금 내역과 토지대금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7.28. 차입한 OOO원(토지분양 잔금 및 취득세)을 토지 취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시공사 및 주주 등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당초 쟁점수수료 전액을 토지 취득과 관련된 금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갑)과 OOO 주식회사(을)가 2014.5.13. 체결한 금융자문 및 주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갑)과 OOO 주식회사(을)가 2014.7.25. 체결한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갑)과 OOO 주식회사(을)가 2014.7.25.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OOO원이 사업부지(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3857 (<time datetime="2017-11-16">2017.11.16</time> 의결), "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2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2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