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OO은 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06.6.1. 현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68,000천원이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75,000천원으로 합계 1,843,000천원이어서 세대별 합산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600,000천원을 초과한 1,243,000천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3.8. 청구인에게 2006년 종합부동산세 7,8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청구인이 보유권이나 처분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혼인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공시가격을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의 소유 아파트 공시가격을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1,068,000천원)과 배우자 소유의 쟁점아파트 공시가격(775,000천원)을 합계한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6.1. 현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68,000천원이고 쟁점아파트의공시가격은775,000천원으로 합계 1,843,000천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별합산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600,000천원을 초과한 1,243,000천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의 소유 아파트 공시가격을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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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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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351 (<time datetime="2008-03-12">2008.03.12</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9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