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1. 춘천세무서장이 95.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4,490원은 청구인이 91.5.30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6,041,0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공제후의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동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결정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동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결정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8.2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대지 121.6㎡를 취득한 후 90.8.29 건물 406.88㎡(지하 : 92.81㎡ 다방, 1층 : 96.05㎡ 소매점, 2층 : 96.05㎡ 사무실, 3층 : 96.05㎡ 주택, 4층 : 25.92㎡ 주택)을 신축 (4층은 91.4.12 증축)하여 91.4.16 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1.5.30 양도소득세 6,041,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매매에 대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부터 91년 사이에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며,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및 이와 관련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당해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등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부터 91년사이에 춘천시 OO에서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매매 및 신축)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차례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 재 지
토지취득일
건물신축일
양도일
건물의종류
춘천시 OO동 OOOO
83.8.4
85.6.13
87.1.12
단독주택
춘천시 OO동 OOOOO
87.1.2
87.9.28
87.9.28
단독주택
춘천시 OO동 OOOOO
(불? 명)
88.4.22
88.4.22
단독주택
춘천시 OO동 OOOOO
(불? 명)
88.7.6
88.7.
단독주택
춘천시 OO동 OOOOOO
88.5.30
88.11.8
89.2.10
단독주택
춘천시 OO동 OOOO
88.9.20
89.3.24
89.7.10
단독주택
춘천시 OO동 OOOOO
89.3.31
89.10.5
89.10.6
단독주택, 기타건물
춘천시 OO동 OOOOOO
89.8.1
90.11.6
91.4.10
단독주택, 기타건물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91.5.30 (양도)소득세 36,041,060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동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동 자진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고 그 공제후의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동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결정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95서3525, 95.12.21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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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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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3447 (<time datetime="1996-03-06">1996.03.06</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9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9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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