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공경비는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경비는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할때에 적출한 가공계상 경비 45,312,920원(87.1.1~87.12.31 사업년도분 15,713,300원, 88.1.1~88.12.31 사업년도분 9,792,400원, 89.1.1~89.12.31 사업년도분 19,807,22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면서 동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92.3.16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980,980원 및 동 방위세 747,870원, 88.1.1~88.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2,226,960원 및 동 방위세 439,580원, 89.1.1~89.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5,278,450원 및 동 방위세 989,7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2.5.4 심사청구를 거쳐 9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경비는 감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 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가공경비의 실지사용처 및 사용목적, 사용일자등을 명기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가공경비의 귀속자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45,312,920원이 가공경비이고 청구법인의 사외에 유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단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92.8.9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91.11.20인 점으로 보아서 그 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이 건 가공경비를 사용한 일자, 사용처, 사용용도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가공경비는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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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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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3465 (<time datetime="1992-11-05">1992.11.05</time> 의결),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8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