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업체에게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발주업체(A)가 ‘B’의 면허를 대여받아 직영한 공사중 ‘C’이 ‘A’으로부터 직접 수주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에 대해 ‘B’로부터 하도급받은바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발주업체(A)가 ‘B’의 면허를 대여받아 직영한 공사중 ‘C’이 ‘A’으로부터 직접 수주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에 대해 ‘B’로부터 하도급받은바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냉장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 OOOO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발주업체”라 한다)의 냉장창고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배관난방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단열공사는 발주업체가 직영한 공사이나 청구법인은 면허대여업체인 청구외 OO공영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4매(1997년 2기 2매, 공급가액 114,000,000원 및 1998년 1기 2매, 공급가액 166,772,72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1.8.6.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80,0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35,450원 합계 5,615,450원(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기재불성실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원도급업체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단열공사하도급계약(공사금액 462,000,00원)을 체결하여 시공하다가, 동 업체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발주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조건으로 재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과 공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발주업체로부터 현금 또는 청구외법인이 배서한 어음으로 지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임에도,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시공한 단열공사는 발주업체가 직영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발주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역시 발주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공급받는 자를 발주업체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업체가 아닌 면허대여업체에게 작성·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발주업체의 냉동창고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원도급업체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1997.11.19)로 1997.11.20. 청구외법인과 다시 건설하도급계약(공사금액 307,000,000원)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80,772,727원(1997년 2기 114,000,000원, 1998년 1기 166,772,727원)을 작성·교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발주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발주업체가 직영한 단열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면허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발주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과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단열공사를 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발주업체가 청구외법인의 면허를 빌려 냉동창고신축공사를 직영하고서도 발주업체는 청구외법인에게 도급(공급대가 2,218,700,000원)을 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았고, 그 중 일부 공사비(291,008,150원)는 과다 계상하여 손금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고(2001.5.11. 발주업체가 제기한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결정), 발주업체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실지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160여 차례에 걸쳐 직접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서류나 기장만 작성하였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은 면허대여료(87,750,000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1997.11.20),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발주업체로부터 단열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 또한 발주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에도,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한 청구외법인과 형식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증빙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의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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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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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540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의결), "면허대여업체에게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8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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