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멸시효완성예금 28,342,291,446원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2~2005사업 연 도에 소멸시효완성예금 181억 5,393만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2006사업 연도에 청구인이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2002~2005사업연도 해당분을 익금불산입하여 2007.12 .
10. 청구 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19,495,512,990원, 2005사업연도 2,572,000,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소멸시효완성예금 관련 법인세 내역 > OOO 다. 청구인은 2008.2.29. 단순히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신고한 2006사업연도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8,760,528,737원을 감액(익금불산입)하여 2,190,132,184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며 2008.7.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예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5년이 경과하더라도 예금채무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고객예금찾아주기 운동 등을 실시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잔액을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시효완성예금은 고객의 자산으로서 단순히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경과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 등에서 규정한 은행예금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휴면계좌는 적어도 그 권리가 법률적인 수익자인 청구인에게 확정되는바, 법률상 지급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예금잔액이 잡이익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가 없는 채무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산입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객예금찾아주기운동의 실체 등도 명백하지 않은 등 이 건 시효완성예금의 경우 이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 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당좌예금 2억 2천만원 , 가계당좌예금 4천만원, 당좌보증금 26억 6천만원, 외화당좌예금 1천만원 합계 29억 3천만원(이하 “당좌예금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소멸시효완성예금 283억 4천만원을 일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당좌예금 등을 포함한 소멸시효완성예금 269억 1천만원을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소멸시효 기 산점)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소멸시효 완성시점)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시기 차이를 조정하여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 및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잡수익 처리과정을 보면, 은행 및 증권사는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 근거하여 5년 이상 무거래 예금 및 예탁금을 자체 처리기준(대상금액, 편입시기)에 따라 잡수익에 편입하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의 잡수익 편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고객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의 경우 이미 잡 수익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 여 이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규정 및 잡수익처리규정 제5절 제29조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최종 입·출금일), 거치식·적립식예금〔만기일. 다만, 적립식 예금 중 중지좌 (해지로 보는 때)에 편입된 예금은 중지좌 편입일〕은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 기타 영업점장이 제외한 계좌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소멸시효완성예금과 관련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8.3.3.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원은 수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당좌 관련 예금(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보증금, 외화당좌예금)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OOO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의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경정하면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2006사업연도 귀속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 및 외화당좌예금(총 765,109,281원)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하여 감액결정(환급결정)하였다.
(4)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므로 이에 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당좌예금(외화당좌예금 포함)은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예금이고, 가계당좌예금은 사업자가 아닌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예금이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예금을 개설하면서 예금주가 은행에 납부하는 거래보증금인바, 청구인은 금융기관인 은행으로서 상사법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에 의한 채무부담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반환채무는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은 당좌예금(외화당좌예금 포함)과 가계당좌예금은 당좌계정거래약정에 따라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ㆍ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단순히 이자를 얻기 위한 일반예금과 달리 예금주가 발행할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수표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예금주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당좌거래계약이 종료한 때라야 비로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도 당좌예금을 개설하면서 예금주가 은행에 납부하는 거래보증금으로 담보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및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1205, 2008.6.11.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 및 외화당좌예금(총 765,109,281원)은 예금주와 청구인간에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당좌예금 등에 대하여 보통예금 등의 일반예금과 같이 최후의 예입이나 예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위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2006사업연도 귀속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 및 외화당좌예금(총 765,109,281원)에 대하여 이미 익금불산입하여 감액결정(환급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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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446 (<time datetime="2009-04-16">2009.04.16</time> 의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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