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2516의결일 1993.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 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 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부터 같은해 5.까지 수회에 걸쳐서 청구외 OOO에게 합계 481,88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해 7.부터 10.까지 이자포함하여 합계 517,0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대여액과 상환액의 차이인 35,120,000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1993.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15,287,43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OOO의 부도로 인하여 담보재산중 OOOO호(선박)를 90,000,000원에 매각하여 원금일부를 변제받았을 뿐 이자는 받은 적이 없고 남아있는 담보재산인 OOOO호(선박)도 그 감정가액이 237,835,320원에 불과하여 나머지의 원금확보도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자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의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 35,12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1991.2.부터 같은해 5.까지 청구외 OOO에게 합계 481,880,000원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로 같은해 7.부터 10.까지 35,12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1991년도에 총수입금액 35,120,000원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청구인은 위 OOO의 부도로 인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516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의결),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2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2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