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646의결일 1996.04.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을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을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O 전2,340㎡중 청구인지분 356.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4.4.18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위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2,360,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및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소유자이던 OOO(93.8.20 사망)에게 3회(85.8.20/30,000,000원, 85.9.10/20,000,000원, 85.11.20/20,000,000원)에 걸쳐 7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86.5.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한 후 86.6.22 위 가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쟁점토지는 양도담보재산이 되었다.그 후 OOO는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대여금을 변제하였고, 92.3.10 최종잔금을 변제한 후 93.4.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확정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지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쟁점토지는 다시 OOO에게 환원(OOO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인 처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을 빌려주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양도담보자산이라는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된 사실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를 이행한 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담보자산이라는 뚜렷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일반적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한 것인지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같은법 제14조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OO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서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다시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94.4.18 청구인지분 소유권말소등기)가 매매로 인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채무의 변제로 환원등기된 것이라면 먼저 채권, 채무의 존재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동 채무의 변제사실 등에 관한 경위, 내용등이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현금차용증 3매와 영수증 1매외에는 위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중2646 (<time datetime="1996-04-17">1996.04.17</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1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1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