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폭법인 및 수출업체 등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폭법인 및 수출업체 등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OOO국세청장은 2004.3.25.부터 2004.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OOO 등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6,075,246,567원과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6,276,8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OOO, 관련자 정OOO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2005.9.29.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금액에 대해 법인세 계산시 익금불산입하고, 가공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10.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9,206,0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21,740,5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665,13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는 예금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거 대금수수가 입증되고 물품인도·인수증, 물품매도확약서, 구매요청서 그리고 일부 거래의 경우는 금괴운송장 등에 의거 실물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한 실지거래임이 입증되고 있고, 가공거래로 과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2백억원의 지금을 매입하여 6백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상과 같이 실지거래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관련 증빙이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와 이사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상대업체들은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거나 금지금을 거래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OOO(가)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로 본 지금의 유통경로는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의 순인데,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는 금지금 실물을 전혀 거래하지 않은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된다.(나)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는 자폭법인 및 수출입업체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본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OOO(가) OOO, OOO, 주식회사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는 정OOO 등 무자료 지금판매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나) 주식회사 OOO는 금지금 실물을 거래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다) OOO, OOO, OOO, OOO, OOO, OOO에 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가 주식회사 OOO의 OOO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동시에 OOO 등 이들 6개 업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라)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 자폭법인 및 수출입업체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상가 내에서 귀금속악세사리를 소매하는 업체들과 함께 약 2평정도의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OOO만 취급한다고 하여 반지 등 귀금속악세사리는 진열해놓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4년 매입매출장에는 금지금 재고를 평균 50개 내지 100개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일에 금지금의 재고 물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개업 초인 2004년 4월 한달 동안 거래와 관련없는 현금입금액이 무려 2,491백만원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이들 자금이 금지금의 매입대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대여자 등 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않고 있다.
(5)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김OOO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에서 현금을 들고 와서 금지금을 구입한 적은 없는데 청구법인의 대표 한OOO이 주식회사 OOO 계좌의 출금전표 및 통장과 여러 매출처 명의의 입금전표를 미리 작성하여 자신에게 주면서 은행에서 전표에 따른 출금과 입금을 하도록 지시하여 그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윤OOO은 OOO 10개미만의 소량을 매입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매입장에는 대부분 OOO 10개 이상 매입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매출장에는 지금을 잘라서 매출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은 거의 없었으며, 재고도 통상 OOO 3개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장부상에는 OOO가 50개 내지 100개 까지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자폭법인 및 수출입업체 등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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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서2473 (<time datetime="2006-10-23">2006.10.23</time> 의결),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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