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미국 ○○○ 지사에서 이 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상한 차량취득가액이 가공매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있고 청구인의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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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 청구법인의 현지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법인의 지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있고 청구인의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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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가 청구법인의 현지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법인의 지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임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목재 블라인드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84.1.6 미국 OOOOOO에 지사를 설치하고 화물차량 2대와 승용차 2대를 미화 46,000불에 구입하여 그 부대비용 미화 2,305불과 함께 차량운반구 계정에 38,658,492원을 계상한 후, 88.2월경의 지사 폐쇄당시까지 이 건 차량에 OO 감가상각비등을 손금에 계상해온 사실이 있으며,처분청은 이 건 차량운반구 가액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인정하여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함으로써 91.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159,750원과 갑종근로소득세 14,654,160원 및 동 방위세 2,740,2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에 OO 법인세 실지조사를 90.9.13~9.22간에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84.5.30 미국지사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구입계상한 차량운반구 구입비 38,658,492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를 전액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목재가공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할 목적으로 84.4.1 미국에 지사를 개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설물 및 운영자금조로 84.5.1 OOOO은행장의 인증을 얻어 미화 89,600불을 송금한 바 있고 그중 미국지사에서 영업상 필요한 운반구인 화물수송용 차량 2대 가액 미화 28,000불, 소형승용차 2대 가액 미화 18,000불 및 이에 부수되는 세금등 부대비용 미화 2,305불 계 미화 48,305불(원화 38,658,492원)을 사용하였으며, 인증된 외화 송금사용내역을 84.9.12 OOOO은행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당 자산을 청구인의 자산 장부에 기장 비치하고 있다. 그후 영업을 계속하던 중 미국시장의 수지적자의 누증으로 지사의 운영을 지속시킬 수 없어 부득이 88.2월 미국지사의 폐쇄와 더불어 잔존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88.3.2 미국 OOOOOO 소재 한국무역관(KOTRA)에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의 84, 85사업년도에 OO 법인세 실지조사시(“부천세무서장”, 당시 본사 소재지: 김포군 계양면 OO리 OOOO)에도 이 건 차량운반구 취득에 대하여 시인한 바 있으며 미국지사의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OO무역 진흥공사”에서 증명한 현지 “OO지사 운영확인서”에 의하여도 지사운영 사실이 입증되며, 지사장 “OOO”은 주주의 1인으로서 미국에 주재하여 당법인의 미국수출업무를 관장하여 왔고 OO영사관이 인정한 “지사설치 및 주재원확인서”에 의하여도 입증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자녀의 유학비용은 회사비용과 관련없이 대표이사 개인이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며 84.4.1~88.2월까지의 미국지사 개설이후 폐쇄할 때까지의 OO영사관에 보고한 “해외지사 활동보고서”를 인정치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을 가공자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과세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84.5.1~88.2. 간 현지사무소(OO지사)의 일반경비 지급과 영업활동에 관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고, 현지 지사장 OOO은 87.5.1까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과 급여등을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현지 채용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로 현지에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 딸 OOO은 82년 이후 미국유학등을 사유로 현지에 체류중이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무나 그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인 바, OO지사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법인의 미국 OOOOOO 지사에서 이 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하여 계상한 차량 취득가액이 가공매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에서 한 영업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84.5.30 취득한 차량대금 38,658,492원이 가공매입이라고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당해 차량으로 미국지사에서 사업활동을 하였고 그 차량을 매각처분한 후 대금도 회수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 OOOO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미국의 OOOOOO에 지사를 설치하면서 84.1.9 미화 89,600불을 송금한 사실, 동 지사설치자금을 창고임차료로 미화 24,000불, 사무실겸 숙소임차료로 미화 9,600불, 차량(화물차량 2대, 승용차 2대)구입비등으로 미화 48,305불, 집기비품 구입비로 미화 4,970불을 지급하고 그 사용내역을 같은해 9.12 OOOO은행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후 청구법인의 수출사업(목재 블라인드 제조)이 부진함에 따라 88.2월 미국지사를 폐쇄하였으며, 폐쇄에 따른 자산등 처분가액인 미화 19,400불을 국내로 회수한 사실이 있는 바,청국법인이 미국에 청구법인 명의의 지사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84.5~88.2. 기간동안 사업상의 활동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사업실적이 있다면 미국의 국세청에 관련 세무신고를 하거나 그 과세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아니하며, 그 뿐만 아니라 미국지사의 관련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야 함에도 그 주요경비인 인건비등의 지출은 없이 통신비등의 일부 지출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미국지사의 실제 사업활동사실이 입증된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에 청구인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에 있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청구법인의 현지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법인의 지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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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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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920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의결), "청구법인의 미국 ○○○ 지사에서 이 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상한 차량취득가액이 가공매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1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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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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