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확인된 무자료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자료매입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자료매입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이 OO제약주식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제약주식회사 OOO지점이 OOO OOOO OOOO OOOOO번지에서 OOO약국(OOOOOOOOO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 중 〈표1〉과 같이 공급가액 2,839,37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OOO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OOOOO약품주식회사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O (OO O OO)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청구인의 업종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2008.1.7. 청구인에게 쟁점거래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8,219,520원 및 종합소득세 64,493,970원의 합계 542,71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제약주식회사 OOO지점으로부터 OOO를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거래기간 동안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은 900,360천원 뿐입니다. 그러나 처분청에 통보된 OO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는 동 OOO지점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이 OOO 2,535,950천원, 일반의약품 303,429천원 합계 2,839,375천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기간 동안 1일 평균 1,500천원(5,000병 이상) 이상 판매하였다는 것이며 2002년 및 2003년에는 1일 평균 2,200천원(7,300병 이상) 이상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과 같이 일반 소매약국을 운영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OOO와 같은 드링크류는 약국에서 조제손님에게 음료 대용으로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OOO지역에서 소매약국 중에 잘 된다고 소문난 약국들의 OOO 소비현황 을 알아본 봐, 월 평균 약 70,000병(20,000천원), 일평균 2,300병(700천원) 정도인 것으로 보아도 OO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재조사·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무자료매입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거래명세표는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OO제약주식회사 OOO지점과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무자료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07.11.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OO제약주식회사 OOO지점과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무자료거래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OOO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약품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진술서에 나타난다.
(3) 2007.4.19.자 OO제약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제약주식회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제조하여 이를 타 도매상이나 병의원, 약국 등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일반의약품인 OOO를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취득면허가 없는 식품유통업자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소매약국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OOO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이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OOO 매출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자나 실제 OOO를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OOO 영업담당사원의 의약품 도매업자별 OOO 판매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기간 동안 실제 OOO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OOO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다음 〈표〉와 같이 의약품 도매업자 167개업체에 공급대가 92,7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OOOOO OOO OOOOOO(OOOO)O (OO O OOO)
(4)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OO제약주식회사 OOO지점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OOO 등의 물품대금은 공급대가 990,396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표2〉와 같이 매입금액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OOOO (OO O OO, 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제약주식회사가 쟁점거래기간 동안 실제 OOO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OOO를 공급하지 아니한 의약품 도매업자 167개업체에 공급대가 92,7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기간 동안 OO제약주식회사 OOO지점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OOO 등의 물품대금은 공급대가 990,396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무자료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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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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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353 (<time datetime="2008-10-09">2008.10.09</time> 의결), "세무조사시 확인된 무자료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8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8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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