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제과(주) ○○영업소의 판매사원이 「○○」라는 상호의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기록한 거래카드의 내용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관악세무서장이 95.4.1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92년 1기분 19,991,900원, 92년 2기분 14,918,170원, 93년 1기분 2,078,850원, 93년 2기분 5,713,68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제과(주) OOO영업소의 거래카드가 청구인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 OOO유통(주)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인지를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과 귀속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거래카드에 기록된 거래내용이 청구인의 것인지 또는 청구외 (주)○○유통의 것인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경정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카드에 기록된 거래내용이 청구인의 것인지 또는 청구외 (주)○○유통의 것인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경정되어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식품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3.5.2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1 부터 93.10.31기간에 청구외 OOO제과(주) OOO영업소로부터 상품 312,116,938원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371,567,780원에 대하여 95.4.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1기분 19,991,900원, 92년 2기분 14,918,170원, 93년 1기분 2,078,850원, 93년 2기분 5,713,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식품소매점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지하층 및 1층 점포의 2호와 3호에서 청구외 (주) OOO유통이 식품과 잡화도매업을 하고 있었으며 위 (주) OOO유통도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청구외 OOO제과(주) OOO영업소와 거래를 하였는데, 위 OOO제과(주) OOO영업소의 판매사원은 소매담당과 도매업담당이 따로 있어 소매업자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라는 판매사원과 거래를 하고 위 (주) OOO유통은 도매판매사원 청구외 OOO과 거래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들 판매사원의 거래카드에 의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상호란에 「OOO」라고 기록된 것을 보고 위 (주)OOO유통이 매입한 금액을 상호가 같은 청구인의 매입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제과(주) OOO영업소는 청구인에게 과자류와 빙과류를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거부하여 소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영업사원의 실지거래카드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93.5월 폐업하였고 위 OOO제과(주)로 부터 상품을 매입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매입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제과(주) OOO영업소의 판매사원이 「OOO」라는 상호의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기록한 거래카드의 내용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과 그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제과(주) OOO영업소의 판매사원이 기록한 거래처별 거래카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92.1.1 부터 93.10.31 기간에 과자류 및 빙과류 312,116,938원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거래카드의 거래자(매입자)주소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고 상호가 「OOO」로 청구인의 상호와 일치하므로 그 거래카드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위 거래카드는 청구인의 거래내용이 아니고 청구외 (주)OOO유통과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① 87.2.1~93.6.16 기간 청구외 OOO제과(주) OOO영업소에 근무(경력증명서에 의해 근무사실확인됨)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거래한 판매사원으로서 청구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는 청구외 (주) OOO유통이 있었으며, 동 회사와는 도매상 판매사원인 청구외 OOO이 거래를 하였고 동 회사도 청구인과 같은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외 (주)OOO유통의 거래카드와 거래명세서에서 「OOO」라고 표시하여 거래를 하였는 바, 이 고액거래자료는 청구인의 거래자료가 아니고 청구외 (주)OOO유통과 거래한 것이라고 95.7.10 확인하고 동 확인서를 공증하였다.
② 92.6.15~93.4.30 기간 OOO제과(주) OOO영업소에 근무(경력증명서에 의해 근무 사실 확인됨)한 청구외 OOO은 자기가 도매점 판매담당을 하였고, 거래카드의 「OOO」라는 상호는 청구인의 구멍가게가 아니고 청구외 (주)OOO유통의 OOO상회를 말한 것이며, 이 고액거래장부는 청구외 (주)OOO유통과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95.7.18 확인하고 동 확인서를 공증하였다.
③ 청구외 (주)OOO유통의 사업자등록증(OOO)상 개업일은 91.5.2,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 업종은 생필품과 냉장고 소매 및 슈퍼마켓 등이다.
④ 청구외 (주)OOO유통의 대표이사 OOO은 동 법인의 본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이나 창고가 부족하여 관악구 OOO동 OOO 소재 건물의 1층 점포2호와 3호 및 지하실 전부를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면서 청구외 OOO제과(주) OOO영업소와 거래를 하였고 동 창고는 91.12.8~93.12.8 기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⑤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소유자 청구외 OOO은 92.1.6~93.6.6 기간 청구인에게 점포 1칸과 방한칸을 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91.12.8~93.12.8 기간 청구외 (주)OOO유통에 점포2칸과 지하실 및 마당 전부를 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93.5.21 폐업처리되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주) OOO제과 OOO영업소의 판매사원이 기록·관리한 거래카드의 거래처 주소와 상호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일치한다고 하여 그 거래내용을 청구인의 거래로 보았을 뿐 그 거래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나,
(1)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동일한 건물에 「OOO」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OOO유통이 사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각각 다른 사업자가, 거의 같은 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유통이 동일한 경영자에 의해 운영된다거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또는 과세자료 분산등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고,
(3) 청구인과 청구외 (주) OOO유통이 전혀 관계가 없어 각각 다른 사업자에 의해 경영되었다면 청구외 OOO제과(주) OOO영업소의 판매사원이었던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내용 및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와 업종이 식품·잡화 소매업인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약1년 10개월(92.1.1~93.10.31)에 과자 및 빙과류를 무자료로 312,116,938원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93.5.21 폐업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도 93.10.31 까지 거래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유통의 관계를 조사하고, 위 거래카드에 기록된 거래내용이 청구인의 것인지 또는 청구외 (주)OOO유통의 것인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귀속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는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조사가 미흡하고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 OOO 유 통
본점소재지
-
구로구 OOO동 OOO
관
련
사
업
장
상 호
OOO
OOO
소 재 지
관악구 OOO동 OOO
관악구 OOO동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미등록)
OOO제과(주)판매사원의 확인내용
(OOO)
이건 거래카드는 청구인과 거래내용이 아님
(OOO)
이건 거래카드는 (주)OOO유통과 거래한 것임
(주)OOO유통대표이사의 확인내용
-
청구인의 사업장 있는 같은 건물의 점포 지하실 마당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
건
물
주
확
인
내 용
점포1칸과 방한칸을 임대
점포2칸과 지하실 및 마당을 임대
임 대 기 간
92. 1. 6 ~ 93. 6. 6
91. 12. 8 ~ 93. 12. 8
《 비 교 표 》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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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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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서2312 (<time datetime="1996-03-24">1996.03.24</time> 의결), "청구외 ○○제과(주) ○○영업소의 판매사원이 「○○」라는 상호의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기록한 거래카드의 내용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7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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