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0973의결일 1994.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완공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완공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4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438.5㎡의 지상에 88.12.26 공장건물 980.92㎡(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32,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목적으로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인한 어음부도 및 채권자의 조기채무상환 요구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완공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 영위여부를 가리는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8.8.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8.20 그 지상에 공장건물 980.92㎡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완공일(88.10.26)전인 88.9.2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8.12.29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응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과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도 80.10.14 부터 92.7.10 사이에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86.7.16부터 91.12.30 사이에 9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973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6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6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