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통관하였으나 사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취소)
영도세무서장이 94.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1기분부가가치세 27,848,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물품 공급시기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인 93.5.18 및 93.5.24일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91.6월부터 91.10월까지가 되는 바,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품 공급시기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인 93.5.18 및 93.5.24일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91.6월부터 91.10월까지가 되는 바,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무역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수입대행업체인 (주)OO무역 OO지사를 통하여 91.6월-91.10월까지 건고사리 및 건해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중국등지에서 수입 (공급가액 253,171,250원)하여 면세매출 하였으나 OO세관은 쟁점물품이 과세대상이라 하여 93.5.18 및 93.5.24 (주)OO무역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OO무역은 다시 청구인에게 같은 날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25,317,120원을 납부하고 93년도 1기분 확정신고기한내인 93.7.25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8.1 청구인에게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7,848,83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에는 면세로서 (주)OO무역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미 면세로 매출완료하였으나 뒤늦게 과세대상이라 하여 OO세관이 (주)OO무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주)OO무역에 예치한 수입보증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주)OO무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인 93.7.25 쟁점물품의 공급가액 253,171,250원에 대한 세액 25,317,12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7...17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공급시기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물품 공급시기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인 93.5.18 및 93.5.24일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91.6월부터 91.10월까지가 되는 바,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같은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급시기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대행업체인 (주)OO무역을 통하여 91.6-91.10까지 중국등지에서 수입하여 면세로 매출완료하였으나 OO세관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쟁점물품이 뒤늦게 과세대상이라 하여 수입일이 경과된 후인 93.5.18 및 93.5.24자로 (주)OO무역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주)OO무역으로부터 같은 날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년도 1기분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라 다툼이 있다. 이를 살펴 보건대,첫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91.6월부터 91.10월에 걸쳐 수입대행업체인 (주)OO무역을 통하여 수입하였고, 수입당시에는 면세로 통관하였음이 (주)OO무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OO세관은 쟁점물품의 수입일이 경과한 이후인 93.5.18 및 93.5.24자로 (주)OO무역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주)OO무역은 같은 날자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주)OO무역에 예치한 수입보증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일이 속하는 93년도 1기분 확정신고기한내인 93.7.25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에는 면세로 통관하였으나 OO세관이 뒤늦게 과세대상으로 보아 수입일이 경과한 시점이후에 수입대행업체인 (주)OO무역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7...17도 같은 뜻)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단지 수입일이 속하는 시점이후에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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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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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6010 (<time datetime="1995-06-22">1995.06.22</time> 의결), "면세통관하였으나 사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58)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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