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20◎◎년 귀속까지는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청구인이 쟁점사용료와 관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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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20◎◎년 귀속까지는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청구인이 쟁점사용료와 관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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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청구인 등 OOO(이후 OOO으로 감소하였고,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쟁점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9.20.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나. 쟁점조합은 2000.12.30. 쟁점토지 위에 OOO 점포로 구성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1.11. 쟁점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쟁점조합은 OOO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등OOO명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쟁점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토지를 OOO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조합은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선납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이고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구성원인 청구인이 쟁점사용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2011~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지분율(OOO)에 해당하는 사용료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 적용)하여, 2017.3.16.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2011~201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귀속까지는 청구인의 지분율(OOO)에 해당하는 사용료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분배받기로 약정하거나 분배받은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신고는 오류인 것이다.
(2) 쟁점조합, 쟁점상가 시공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조합원들 간에 1998.11.1. 체결한 기본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 제29조(일부조합원의 지분처리)에서 “쟁점조합 및 조합원들은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OOO이 OOO로부터 양수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실제 분양형태 및 분양여부에 불구하고 전체 물량이 등기분양된 것으로 간주하였을 경우의 총 등기분양수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계산된 금액을 타조합원의 지분에 우선하여 분양수입금에서 지급한다”라고 함으로써 지분율과는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명확하게 정하였고 그대로 이익이 배분되었다. 즉, OOO의 지분율을 합한 OOO의 지분에 대한 배당은 분양실적에 상관없이 전체물량이 등기분양된 것으로 간주하였을 경우 그 분양수입금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고 그 이익의 OOO를 다른 조합원에 우선하여 분양수입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또한, 쟁점합의서 제22조 제6호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는 최종정산 확정 후에 한다”라고 하였고, 분양수입금에서 지급될 OOO의 배당금한도는 쟁점합의서 제22조에서OOO원(OOO)이라고 하였다.
(4) 쟁점합의서는 체결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고, OOO은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쟁점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2000.1.1. 대위채권 변제통지로 OOO의 우선배당권을 행사하여 쟁점조합과 관련된 모든 채권을 회수하였다.
(5) 쟁점조합의 쟁점사용료와 쟁점상가분양수입은 공사비용, 관련부대비용에 대한 지출 및 OOO의 지분에 대한 우선배당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다른 조합원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가는 2000.12.30. 신축되었고 분양이 2000년경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공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2000년경이다.
(2) 쟁점사용료는 선세금에 해당하여 OOO 안분하여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쟁점상가 공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분양이 이루어진 2000년경이다.
(3) 쟁점합의서에 OOO은 공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쟁점조합에 정산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OOO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에 선지급 한다는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로 지분율이 변동된 사실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2009년귀속까지는 청구인의 지분율(OOO)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1~2013년귀속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5) 따라서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2011~2013년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이었던 청구인 등 조합원들은 쟁점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쟁점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 쟁점조합은 2000.12.30. 쟁점토지 위에 OOO 점포로 구성된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2001.1.11. 쟁점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쟁점조합은 OOO 점포를 분양하면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등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수분양자들에게 쟁점토지를 OOO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사용료를 선납받았다.
(4) 청구인은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2009년귀속까지는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0~2013년귀속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2016.4.11.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0년귀속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6) 쟁점조합, 쟁점상가의 시공사인 OOO 및 조합원들은 OOO쟁점합의서를 체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2009년귀속까지는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용료와 관련 2010년귀속 수입금액(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용료가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시기(OOO 안분하여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와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귀속되는 시기(쟁점상가의 분양이 이루어진 2000년경의 필요경비로 귀속)가 다른 점, 조합원들이 쟁점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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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5124 (<time datetime="2018-02-13">2018.02.13</time> 의결),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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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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