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부1415의결일 1989.10.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기 과세기간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이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기 과세기간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이 인정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창원시 OO동 OOO OO 소재 상가점포 8개(1층 1-8호)중 87.5.19-87.6.30간 6개(1-3호, 6-8호)를 양도하고 87.10.30 1개(4호)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88.5.16 87년 1기 부가가치세 18,509,370원을 결정고지(심판 청구결과 기각되었음, 89부 40, 89.3.27) 한 후, 위 양도점포중 7호의 양도가액이 20,000,000원이 아니고 36,100,000원이 정당하다 하여 88.11.15 증액분에 대한 87년 1기 추가 부가가치세 1,932,00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87년 2기 부가가치세 1,594,08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와 교환매매로 취득한 상가점포 8개중 87년 1기중 6개 양도하고 87년 2기중 1개 양도한 것은 일시적 양도이지 부동산 매매업자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먼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동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7년 제1기 과세기간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쟁점 부동산들(87년중 3필지를 취득 6필지를 양도)의 내역에 의하여 명백하고, 상가 건물 8개중 7개를 분양함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의 제규정에 비추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이 틀림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일시적 양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자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살피건대, 청구인은 87년 1기 과세기간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87년중 3회 취득하여 상가점포 6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87년 1기 부가가치세 당초 결정에 대한 당심 선결정 89부 40, 89.3.27과 동지임),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415 (<time datetime="1989-10-12">1989.10.12</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