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461의결일 2011.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용역은 카메라 모듈의 렌즈 해상력 편차 개선 및 이물이나 스크래치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질 등을 개선시키는 내용의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용역은 카메라 모듈의 렌즈 해상력 편차 개선 및 이물이나 스크래치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질 등을 개선시키는 내용의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고 주식회사 OOO이 주관한 부품소재 신뢰성기반 기술확산사업에 참여하여 2009년 제1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연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6.18.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10,575,300원(2009년 제1기분 5,039,790원, 2009년 제2기분 4,971,684원 및 2010년 제1기분 563,8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2010.1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주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정 환경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공하는 통상적인 경상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카메라 모듈의 렌즈 해상력 편차 개선 및 이물이나 스크래치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질 등을 개선시키는 내용의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 지식경제부장관의 2009년도 부품소재 신뢰성기반 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06호, 2009.1.13.) 및 주식회사 OOO의 사업계획서(2009년 4월)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지식경제부장관이 2009년 4월에 공고한 2009년도 부품소재 신뢰성기반 기술확산사업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관리기관을, 주식회사 OOO이 주관기관을 각각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 등 6개 기관이 공동참여(수행)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나)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및 서큘레이터가 신뢰성 향상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들 두 제품의 수명 증가, 진동·충격·온도·습도 등의 일정한 요건 충족 등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뢰성 향상 정량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다) 청구법인이 위 기술확산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O OOO OO(2)「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그 내용이 카메라 모듈의 렌즈 해상력 편차 개선 및 이물이나 스크래치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고, 이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OOOO OOOO OOOOOOO OO)O따라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461 (<time datetime="2011-04-13">2011.04.13</time> 의결),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0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0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