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수원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086,000원의 부과처분은 건물의 양도부분을 제외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의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을 3인의 소유로 된 필지의 분할전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을 3인의 소유로 된 필지의 분할전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88.3.26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OO리 OOO 외 6필지의 토지 14,0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중 같은곳 OOOO상에 위치한 건물 220.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3명과 함께 취득(소유지분 각 1/4)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일련번호 (1)(2)(6)의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일련번호 (3)(4)(5)(7)의 토지와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등 3인의 명의로 1991.10.31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공유물분할 후의 토지소유 현황>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분할후 면적(㎡)
분할당시
공시지가
(원/㎡)
계
(당초지분
각 1/4)
청구인
OOO 등
3인
1
비봉면 OO리
OOO
전
1,098
1,098
9,500
2
〃 O
〃
1,018
1,018
9,500
3
〃 OOO
〃
2,255
2,255
9,500
4
〃 OOO
〃
1,200
1,200
9,500
5
〃 OO
〃
4,618
4,618
9,500
6
〃 OO
〃
2,069
2,069
9,500
7
매송면 OO리
OOO
〃
1,765
1,765
6,600
계
14,023
4,185
9,838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게된 필지중 분할전 청구인지분을 교환으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8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4 이의신청과 1996.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 7필지를 청구외 OOO등 3인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영농상 애로가 있어 전체토지중 한쪽부분인 3필지는 청구인 소유로 하고 나머지 4필지는 청구외 OOO등 3인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일련의 토지로 되어 있고 토지의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분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게된 필지중의 분할전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3인이 쟁점토지를 필지별로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각각의 소유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소유지분을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각각 특정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7조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일부토지의 사이에 좁은 도로(소로)가 있을 뿐 쟁점토지 7필지는 부정형의 사실상 연접한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로 인정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1.10.31 소유권이전등기전 각 필지별로 공유지분 비율이 동일한 상태로서 청구인소유 총지분(1/4)면적은 3,505.75㎡, 청구외 OOO등 3인의 총지분(3/4)면적은 10,517.25㎡이며, 동 소유권이전등기후 청구인이 소유하게된 면적은 3필지 4,185㎡, 청구외 OOO등 3인이 소유하게된 면적은 4필지 9,838㎡임을 알 수 있다.
(2) 위의 지적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7필지의 위치나 규모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사실상 한필지의 토지로 보아 그 지분에 상응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1/4)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3302, 1996.4.12 같은 뜻).
(3) 그렇다면, 연접한 다수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과(전체 재산가액의 1/4)과 분할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가액의 차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분할후 청구외 OOO등 3인이 소유한 필지(위 같은곳 OOOO)상에 위치하여 청구인지분(55.22㎡)은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경우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1/4지분)은 32,025,100원인데도 실제소유한 재산가액은 39,757,500원으로서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분할후 OOO등 3인의 소유로 된 필지의 분할전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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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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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555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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