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6인은 87.1.6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대지 325.6㎡ 및 건물 1,621.7㎡,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외 14필지 토지 11,030㎡ 및 건물 7건 2,216.4㎡(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하며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참조)를 공동으로 상속하여 89.6.21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은 청구인 및 OOO 25분의 6, OOO, OOO, OOO 각 25분의 4, OOO 25분의 1이고 청구인 지분 25분의 6은 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 91.12.31에 청구인지분이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87.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처분청은 91.12.31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6,65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5 심사청구를 거쳐 9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87.1.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협의분할하였으나 89.6.21 협의 분할한 내용대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가 되어 91.12.31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경정등기한 것인 바, 이를 유상양도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13억원을 수령하였음이 화해조서(서울지법 북부지원 89가합15059호)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 5인과 함께 87.1.6 상속부동산을 상속받아 89.6.21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91.12.31에 청구인지분이 87.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 5인과 함께 87.1.6 상속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89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으나(89가합15059), 동 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고 91.11.11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간의 화해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바, 그 내용은
① 나머지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13억원을 91.12월말까지 지급할 것
②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상속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로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이 원고소유가 됨을 확인하고 즉시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③ 청구인이 위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상속인중 OOO에게 청구인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④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조세공과금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할 것 등임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한편,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으로부터 91.12.21에 7억원, 91.12.28에 3억원, 91.12.29에 3억원 등 합계 13억원을 지급받고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동 대금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13억원의 대금을 받는 대가로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또한 이러한 점을 예견하여 화해조서에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제 1 목록]
순번
부동산 소재지
구분
면적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대지
325.6㎡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건물
1,621.7㎡
[별지 제 2 목록]
순번
부동산 소재지
구분
면적
1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전
4,191㎡
2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대지
196㎡
3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전
8㎡
4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대
388㎡
5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전
51㎡
6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전
407㎡
7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O
잡종지
38㎡
8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O
잡종지
102㎡
9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O
전
172㎡
10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O
전
252㎡
11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O
전
360㎡
12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전
2,307㎡
13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전
198㎡
14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전
1,990㎡
15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전
390㎡
16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O
건물
192.2㎡
17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OO
건물
427.8㎡
18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건물
270.9㎡
19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 O
건물
494.1㎡
20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O
건물
175.8㎡
21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O
건물
327.6㎡
22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O
건물
328.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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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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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2399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의결),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9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9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