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광화문세무서장이 1996.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7,523,2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등 25필지 임야 3,229,102㎡ 중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번지 임야 29,950㎡를 제외한 24필지 임야 3,199,152㎡의 공유물분할 당시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이하 같다) 14,393,496,000원의 3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4,797,832,000원과 공유물분할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OO리 O OOOOOO 등 12필지 임야 1,046,411㎡의 공유물분할 당시 평가액 3,594,837,000원과의 차액 1,202,99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대상 토지(공유물분할 후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등 12필지 임야 2,152,741㎡)의 각 필지별 양도 상당면적을 [별지]와 같이 산출하여 동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를 분할등기하여 각각 소유 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함으로 각각 특정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분할등기하여 각각 소유 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함으로 각각 특정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89.12.30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외 24필지의 토지 3,229,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 등 2명과 함께 취득(소유지분 각 1/3)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12필지 토지는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나머지 13필지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1992.7.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분할후 면적(㎡)
분할당시
공시지가
(원/㎡)
계
(당초지분
각 1/3)
청구외
OOO 및
OOO
청구인
1
장흥면 OO리 OOOOO
임야
271,439
271,439
7,000
2
〃 OOOO
〃
5,058
5,058
7,000
3
장흥면 OO리 OOOOOO
〃
496
496
17,000
4
〃 OOOOOO
〃
180,496
180,496
17,000
5
장흥면 OO리 OOOOO
〃
1,516,739
1,516,739
3,000
6
〃 OOOOO
〃
3,373
3,373
3,000
7
〃 OOOOO
〃
54,942
54,942
7,000
8
〃 OOO
〃
4,165
4,165
7,000
< 공유물분할 후의 토지소유 현황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분할후 면적(㎡)
분할당시
공시지가
(원/㎡)
계
(당초지분
각 1/3)
청구외
OOO 및
OOO
청구인
9
장흥면 OO리 OOO
임야
12,893
12,893
7,000
10
〃 OOOOO
〃
198
198
7,000
11
〃 OOOOO
〃
74,281
74,281
7,000
12
〃 OOO
〃
28,661
28,661
7,000
13
〃 OOOOO
〃
665,974
665,974
3,000
14
〃 OOO
〃
34,215
34,215
7,000
15
〃 OOOOO
〃
27,478
27,478
3,000
16
장흥면 OO리 OOO
〃
55,736
55,738
4,000
17
〃 OOO
〃
49,686
49,686
4,000
18
〃 OOO
〃
43,171
43,171
4,000
19
〃 OOO
〃
39,669
39,669
4,000
20
〃 OOO
〃
37,388
37,388
4,000
21
〃 OOO
〃
36,099
36,099
4,000
22
〃 OOO
〃
29,950
29,950
4,000
23
〃 OOOOO
〃
29,455
29,455
4,000
24
〃 OOOOO
〃
16,928
16,928
4,000
25
〃 OOO
〃
10,612
10,612
4,000
계
25필지
3,299,102
2,152,741
(12필지)
1,076,361
(13필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필지중 분할전 청구인지분을 교환으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3.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7,523,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 25필지를 청구외 OOO등 2인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관리상 애로가 있어 전체토지중 한쪽 부분인 12필지는 청구외 OOO 및 OOO 소유로 하고 나머지 13필지는 청구인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일련의 토지로 되어 있고 토지의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분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게된 필지중의 분할전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필지별로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각각의 소유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소유지분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써 각각 특정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7조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29,950㎡)만 일단의 토지와 다소 떨어져 있을 뿐 나머지 토지 24필지는 부정형의 연접한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7.15 소유권이전등기전 각 필지별로 공유지분 비율이 동일한 상태로서 청구인과 공유자 각각의 소유 총지분(1/3)면적은 1,076,367.33㎡이며, 동 소유권 이전등기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면적은 경기도 양주군 OO리 O OOOOOO 등 13필지 임야 1,076,361㎡(위 토지소유 현황표상 13~25번 토지)임을 알 수 있다.
(2) 위의 지적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25필지중 1필지를 제외한 24필지의 위치나 규모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사실상 한필지의 토지로 보아 그 지분에 상응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 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1/3)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3302, 1996.4.12 같은 뜻)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연접한 다수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전체 재산가액의 1/3)과 분할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가액의 차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동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중 공유물 분할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29,950㎡)는 다른 일단의 토지(24필지 3,199,152㎡)와 떨어져 있어 이를 공유물분할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외 OOO 및 OOO이 분할전 동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각인의 지분(1/3, 9,983.33㎡)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단의 토지(24필지 3,199,152㎡)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당초 지분(1/3지분)상당 재산가액은 4,797,832,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재산가액은 3,594,837,000원이므로 그 차액 1,202,99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대상 토지(공유물분할후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등 12필지 임야 2,152,741㎡)의 각 필지별 양도 상당면적을 [별지]와 같이 산출한 후 동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양도차익 산출방법
1. 양도가액 : 1,202,995,000원(
① - ②)
① 쟁점토지중 위 토지소유 현황표상 (22)토지를 제외한 토지 3,199,152㎡의 공유물분할 당시 공시지가 14,393,496,000원중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당초 지분(1/3) 상당가액 4,797,832,000원
②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위 현황표상 (13)~
(21) 및 (23)~(25)토지 1,046,411㎡의 공유물분할 당시 공시지가 3,594,837,000원
2. 분할 후 OOO 및 OOO 소유분(양도대상토지) 2,152,741㎡의 ㎡당 평균단가 : 5,016.23원<계산근거> 10,798,659,000원(재산가액) ÷ 2,152,741㎡
3. 위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면적 : 239,820.54㎡<계산근거> 1,202,995,000원(양도가액) ÷ 5,016.23원(평균단가)
4. 위 양도면적의 양도대상토지 각 필지별 할당 양도면적(취득가액 산출목적)
번호
지 번
산 출 근 거
양도 면적
1
장흥면 OO리 O OOOO
239,820.54× 271,439/2,152,741
30,238.96
2
〃 O OOO
239,820.54× 5,058/2,152,741
563.47
3
장흥면 OO리 O OOOOO
239,820.54× 496/2,152,741
55.26
4
〃 OOOOOO
239,820.54× 180,496/2,152,741
20,107.69
5
장흥면 OO리 O OOOO
239,820.54× 1,516,739/2,152,741
168,968.38
6
〃 O OOOO
239,820.54× 3,373/2,152,741
375.76
7
〃 O OOOO
239,820.54× 54,942/2,152,741
6,120.68
8
〃 O OO
239,820.54× 4,165/2,152,741
463,32
9
〃 O OO
239,820.54× 12,893/2,152,741
1,436.32
10
〃 O OOOO
239,820.54× 198/2,152,741
22.06
11
〃 O OOOO
239,820.54× 74,281/2,152,741
8,275.08
12
〃 O OO
239,820.54× 28,661/2,152,741
3,192.90
합계
(12 필지)
239,820.54
(단위:㎡)
5. 취득가액위 필지별 할당 양도면적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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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 및 자녀가 별도 독립세대인지 여부조심 2025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276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5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