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결정한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조세포탈혐의자로 89.10.4 자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이외에도 그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이 타서로부터 불명자료로 반송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하고 무단폐업하여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조세포탈혐의자로 89.10.4 자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이외에도 그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이 타서로부터 불명자료로 반송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하고 무단폐업하여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에서 고철·고지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16,374,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시 납부세액 16,374,130원에 무납부가산세 1,637,410원을 더하여 부가가치세 18,011,540원을 89.8.18 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9 심사청구를 거쳐 90.3.2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87.7월부터 88.12.31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갑근세, 주민세등 약 4,000여만원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법인이라하면 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자 할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1, 2차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없이 세무조사를 하였음은 이는 월권이라 사료되고,세무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파생된 자료에 한하여 정상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매출 거래처 전체를 파헤쳐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므로서 수금이 전연 불가능케 되어 기업이 도산케 되었는 바,청구법인이 알기로는 정부시책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에서 5년까지는 일체 세무조사를 금지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1년 6개월동안 성장했는데 이를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정부시책에 위배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과세경위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16,374,130원을 무납부하여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 1,637,410원을 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같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지한 것으로 청구법인도 위 납부세액을 무납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16,374,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가산세 1,637,410원을 가산하여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에 대한 거래전체를 세무조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수금이 안되어 도산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은 이 건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16,374,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 1,637,410원을 가산하여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매출금액 163,741,300원 이외에도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조세포탈혐의자로 89.10.4 자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이외에도 그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이 타서로부터 불명자료로 반송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하고 무단폐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1.01.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8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령 §33②1호나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0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6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565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의결),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1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1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