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합산대상가족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면서 주된 소득자명의로 된 납세고지서에 이유 부기하였다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합산대상가족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면서 주된 소득자명의로 된 납세고지서에 이유 부기하였다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강남세무서장은 별지명세의 청구인들중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등 3필지 7,525㎡, 위 지상 골프연습장 1,086.5㎡를 청구인의 자(子)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OOO의 91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1,207,294,000원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임대소득금액을 주소득자인 청구인 OOO의 소득(사업소득, 경양식당 운영)에 합산하여 97.4.1 청구인 OOO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820,2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관련 OOO의 부동산임대소득 발생연도는 1991년이고, OOO의 소득을 결정하는 시점은 이혼후(OOO과 OOO은 93.3.9 이혼)인 97.4.1이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97.4.1 시점에서 실질소득 귀속자인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고지발부하여야 함에도 이미 93.3.9 이혼하여 타인이 된 청구인 OOO을 납세의무자로 확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납세의무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행한 위법한 처분이다.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97.4.1 91년 귀속 소득세납부에 관하여 93.3.9 이혼한 OOO과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통지를 함에 있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내용이라는 통지를 하였을 뿐 납세자의 주소, 성명, 납부할 세액, 납부시기, 주된 납세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통지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요식행위를 갖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OOO과 OOO이 이 건 소득세 결정당시는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91.12.31 당시는 부부간임이 분명하므로 주 소득자인 OOO에게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음 자산소득자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면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면서 OOO 명의로 된 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의 소득발생처, 소득금액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유를 부기하여 하나의 고지서를 OOO에게도 고지하였는 바,소득세법 제80조및 법 제2조 제3항,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상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면 적법한 것(대법원 92누 12575, 93.5.25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OOO에게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이유 부기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자산소득합산 대상가족의 납세의무 성립일(확정일)은 귀속년도 기준인지 부과처분일 기준인지 여부와
(2) 자산합산과세시 주소득자 명의의 고지서에 이유 부기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인 배우자에게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0조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의 제1항의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OOO과 OOO은 64.12.29 혼인하여 93.3.26 이혼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OOO의 9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1,207,294,000원과 OOO의 91년 귀속 사업소득 3,657,679원(경양식당 운영)을 주소득자인 청구인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97.4.1 청구인 OOO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자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고 91.12.31 현재 OOO과 OOO은 부부지간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주소득자인 OOO에게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제8조제2항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임대소득금액을 주소득자인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 OOO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고 자산소득자인 OOO에게 청구인 OOO명의로 된 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의 소득발생처와 소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득 내용을 첨부하여 이 건 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는 바,소득세법 제80조및 동 법 제2조 제3항과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면 적법하다고(대법원 92누 12575, 93.5.25 참조)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OOO 명의로된 납세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 가족인 OOO의 자산소득발생처와 소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건 연대납세의무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명세)청구인들 성명과 주소
성 명
주 소
O O 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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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393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배우자에게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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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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