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0.12.29)과 대금청산일(91.1.12)중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할 것인지에 다툼(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3.15(간주취득일 77.1.1) 취득하여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90.12.26 양도계약(잔금지급약정일 90.12.28)을 체결하고 90.12.29(등기접수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처분청은 위 90.12.29(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244,570원 및 동 방위세 26,048,9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5 이의신청을 하여 91.11.21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12.23 심사청구를 하여 92.1.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해 주었으나 잔금을 받은 날이 91.1.12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91.1.12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방위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0.12.29)과 대금청산일(91.1.12)중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게 되어있다.쟁점토지는 그 등기접수일이 90.12.29이고 대금청산일이 91.1.12이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인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등기접수일인 90.12.29이 양도시기로 된다.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12.29이므로 이와같이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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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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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1274 (<time datetime="1992-06-24">1992.06.24</time> 의결),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0.12.29)과 대금청산일(91.1.12)중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할 것인지에 다툼(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