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서4102의결일 1994.09.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30

남대문세무서장이 94.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OO연합공업주식회사 체납액 1,051,292,705원(89~92년 귀속 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 자재공급에 따른 증빙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동 공사대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 자재공급에 따른 증빙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동 공사대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스레트를 제조하는 OO연합공업(주)[(구)OO석면건재공업(주) 이하 “청구외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동시 대표이사로서 89.1.5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32평 건물 12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2,460,000,000원을 92.12.22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은 위 매매대금중 1,460,000,000원을 89.1.24까지 4회에 걸쳐 위 청구인에게 지급한 바,처분청은 위 대금 1,460,000,000원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또 청구외 체납법인의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1,069,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 OOO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체납법인에게 89~92 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을 결정고지하고 94.2.18 청구인에게 위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이 89.1.5 쟁점부동산을 2,46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일 92.12.22로 약정한 것은 정당한 계약인데 이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1,46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 건설가계정중 104,940,000원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비로 투입되었고, 유형의 자산도 존재하는 마당에 이를 전액 부인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체납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정당한 계약이기에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동 부동산 계약일인 89.1.5로 부터 잔금지급일 92.12.22까지의 기간이 3년 11월로, 그 기간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며, 설사 정당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일 92.12.22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또한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매매계약의 취소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이 건은 부동산매매를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것은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9호의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OOO은 법인의 과점주주로 특수관계에 있어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홍성군 OO읍 OO리 OOOOO외 3필지 상에 따른 건설가계정중 1,069,000,000원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인데 이를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하고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홍성군 OO읍 OO리 OOOOO외 3필지상의 공장건물을 수급자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신축하였다면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 자재공급에 따른 증빙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동 공사대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다툼은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92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의 부과처분(근거)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위 체납국세에 대하여 94.2.18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것인 바,우선, 이 건 청구주장을 심리하기 전에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94.2.18 체납법인에게 89~92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일자(94.2.18)로 청구인에게 위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이전인 93.5.12 사망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소득세법 제1조제1항에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국세를 사망한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동 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102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0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0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