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급한 금액이 사채이자로 확인되고 지급한 법인의 대표자의 진술이 회유와 강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급한 금액이 사채이자로 확인되고 지급한 법인의 대표자의 진술이 회유와 강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도에 이자소득 120,950천원, 2003년도에 이자소득 62,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5.8.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57,630원과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7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IMF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저축액 등 447,000,000원을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주택”이라 한다)에 빌려줬다가 OO주택의 부도로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회수 및 보전을 위해 37개 하청업체가 별도 설립한 OO건설을 통해 매월 4,000,000원씩 변제받기로 하고 원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일뿐 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OO세무서장이 통보한 이자소득 지급자료는 OO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OO건설 대표이사 윤OO이 회유와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확인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건설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2002.1월~2003.12월까지 청구인에게 원금 75,000,000원과 이자 182,850천원(2002년 귀속분 120,950천원, 2003년귀속분 62,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건설의 대표이사 윤OO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자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수령한 257,950천원중 182,950천원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건설은 OO주택이 건설중이던 OOOO OOO OOO OOO OOOOO의 음성OO임대아파트(252세대)를 OO주택채권단으로부터 양도·양수 합의약정에 의해 인수하고 OO주택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 채무 475,0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47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OO건설 대표이사 윤OO, 감사 신OO, 이사 김OO간에 작성된 지불각서를 보면 금 447,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잔금지불일까지 월 1.3%로 정산한다 고 되어 있고, 원금 447백만원에 대한 공증내용을 보면, OO건설과 청구인은 2002.1.11. 원금 447백만원에 대해 2002.1.13~2002.5.31. 기간중 4차례(2002.1.31. 45백만원, 2002.3.31. 2억원, 2002.4.30. 1억원, 2002.5.31. 102백만원)에 걸쳐 447백만원을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변제하고, 변제 완료할 때까지 월 1.3%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2002.6.25.까지 47백만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4억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OO건설과 청구인은 매월 말일 월 4백만원 이상을 상환키로 다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심리자료를 보면, OO건설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257,9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OO건설 대표이사 윤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257,950,000원은 원금 75,000,000원과 사채이자 182,95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사실확인을 하였고, OO건설의 미지급금계정을 보면 2002년말 청구인의 채권잔액은 299,050,000원, 2003년말 채권잔액은 299,050,000원으로 채권잔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윤OO의 진술은 사실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대여금 447,000,000원중 현재 매월 4,000,000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어 이는 아직 원금회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OO건설 대표이사 윤OO이 작성한 이자지급 사실확인서는 회유와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과세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건설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257,950,000원중 182,950,000원은 사채이자로 확인되고 있고, OO건설 대표이사 윤OO이 강요에 의해 진의 아닌 내용을 진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회유와 강압에 의한 조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는민법 제110조의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회신 2024.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회신 2024.04.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회신 2022.04.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01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45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8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977 (<time datetime="2006-05-11">2006.05.11</time> 의결),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0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0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