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가로 신고한 자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전용면적이 69.87㎡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7.15 취득하여 2000.5.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1.8.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가액 : 51,000,000원, 취득가액 : 51,680,000원)한데 대하여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0.2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51,000,000원 및 51,680,000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관계로 그리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법조 규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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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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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861 (<time datetime="2002-01-12">2002.01.12</time> 의결),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가로 신고한 자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5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5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