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천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양도소득세 19,350,000원 및 동 방위세 3,87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 ①과②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 ①과②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및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①과②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 ①과②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및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 소재 OO관광호텔의 커피숍, 식당 및 오락실(스러트 머신)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기로 89.5.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서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세는 매월 10,000,000원으로 하고 위 호텔의 주차장용지로 필요한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 O 대지 215.5㎡(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대지80㎡(이하“쟁점토지②” 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형태로 제공하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시 보증금으로 대치하기로 하였다.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89.6.3 및 89.7.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위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1/2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50,000원 및 동 방위세 3,8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오락실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①과 ②는 임대보증금 형태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오락실등 임대보증금 210,000,000원과는 별도의 것이고, 따라서 167,000,0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①과 ②및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의 합계금액 377,000,000원이 임대보증금이 된 것이며, 92.10.13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시 임대기간을 92.11.3부터 95.11.2까지 3년으로 하고 3년간 영업을 하였을 때 쟁점토지①과 ②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약 6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으므로 쟁점토지 ①과 ②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지도 않았는데도 쟁점토지 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2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관광호텔의 오락실등의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에 대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①과 ②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9.5.30 청구외 OOO와 OO관광호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 임대면적을 위 호텔의 안내실을 제외한 1층 및 지하 약 50평이고 용도는 커피숍, 유기장, 식당이며
②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세는 10,000,000원,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고
③ 임차인(청구인과 OOO)은 호텔시설에 필요한 주차용지(쟁점토지①과 ②)를 임대보증금 형태로 제공하며 임대인(OOO)에게 소유권이전시 보증금으로 대치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위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89.6.3 쟁점토지①을 117,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9.7.21 쟁점토지②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①과 ②를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유지한다고 90.2.1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확인을 해 주었다.
(4)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의 사업지분 인수자)은 92.10.13 청구외 OOO와 OO관광호텔 오락실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① 임대물건은 OO관광호텔 지하이고 용도는 오락실(투전기설치영업)이며
②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세는 12,000,000원 임대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③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종전계약서 및 내용은 자동소멸되며 그릴, 커피숍의 시설일체와 주차장토지(쟁점토지①과 ②)도 임대인(OOO)에게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5) 청구인은 89.5.30 위 OO관광호텔의 지하실을 임차하여 89.11.9부터 오락실(스러트 머신)을 영위하다가 92.10.13 OO관광호텔 지하실의 임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임대계약을 하였으나 위 오락실(스러트 머신) 사업을 93.5.16 휴업하였다가 93.7.8 폐업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10,000,000원 중 204,000,000원을 반환하라고 94.3.15 소송을 제기하여 94.9.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에서 1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94머761)을 받았다.
(7)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청구외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①과 ②에 대해 94.12.27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4가합2964)”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인 바 그 소송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 등 원고는 소장에서 쟁점토지①과 ②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95.4.13 청구외 OOO(변호사 OOO)는 답변서에서 임차보증금은 원래의 보증금 210,000,000원과 위 토지대금 167,000,000원을 합계한 377,000,000원이나 92.10.13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간 유기장 영업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쟁점토지①과 ②의 매입대금 상당액인 1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했으므로 명의신탁관계는 92.10.13 종료되고 쟁점토지①과 ②의 소유권은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95.5.8 청구인 등 원고(변호사 OOO)는 답변서에서 쟁점토지①과 ②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1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92.10월부터 3년간 오락실 영업을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주차장부지를 O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①과 ②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여 OO관광호텔의 오락실(스러트 머신)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보증금 210,000,000원과 별도로 쟁점토지 ①과 ②가 제공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은 금전으로 지급한 210,000,000원과 쟁점토지①과 ②의 취득금액 167,000,000원의 합계금액인 377,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쟁점토지 ①과②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 ①과②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및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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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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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194 (<time datetime="1995-09-29">1995.09.2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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