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해관계자 등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해관계자 등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답 4,013㎡중 97.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7.24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6.1.3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0,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신탁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부친의 친구로서 청구인은 부친친구분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신탁자인 OOO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에 거주하는 관계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명의신탁행위와 명의신탁해지행위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각서 및 공증증서는 사인간에 공증한 문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이 취득시 이후부터 사실상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이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7.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8.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1.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7.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로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신탁자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이 건 양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해관계자 등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349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2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2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