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744의결일 1992.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중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하고 2·3·4층은 여관업으로 임대하였고, 이는 양수인이 경영자적 지위승계로서 사업규모·업종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중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하고 2·3·4층은 여관업으로 임대하였고, 이는 양수인이 경영자적 지위승계로서 사업규모·업종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38.97평, 건물 약 300평)을 90.7.18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이고 양수인은 일반과세자라 하여 이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양도가 아니라 하여 92.1.3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99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사업의 양도는 양수도당시 사업장에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그대로 인계되었느냐의 여부가 판단요건일 뿐, 일반과세자인지 과세특례자인지의 여부와 양수인이 기존의 사업장을 새로운 형태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수자인 「OOO」은 쟁점부동산 매입직후 1층의 임대차관계는 「해지」하고 2·3·4층은 여관업을 직영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4조를 종합하여 보면,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임)하고 있는 바,이는 사업의 포괄승계는 그 성질상 개별적인 재화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하는 개별재화와는 달리 前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은 사업장, 사업규모, 업종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여 계속 영업을 하게되므로 사업의 경영주만 바뀌는 경영자적 지위승계로서 과세가 부적절하고 설사 사업의 포괄승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세액계산과 매입세액계산의 절차만 복잡하고 실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려는 입법취지이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하고 2·3·4층은 여관업으로 임대하였고, 매수자인 OOO은 1층의 임대부분은 「해지」하고 2·3·4층은 여관업으로 직영하고 있으므로이는 양수인이 경영자적 지위승계로서 사업규모·업종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744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의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9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9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