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1588의결일 2012.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O는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는 그 배서내역 상 OOO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거래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사진만으로 동 물품을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는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는 그 배서내역 상 OOO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거래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사진만으로 동 물품을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1988.7.1.부터 수예품, 천막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중 아래 <표1>과 같이 (주)OOO(연쇄점 및 공산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3.12.15. 주류중개업 면허가있는 (주)OOO을 인수하여 관련 사업을 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OOO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2009년 제2기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15.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과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9.10.23. 계좌이체한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그 귀속시기를 이체일이 속하는 2009년 제2기로 보았는데,청구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을 보면 2009년 제1기 OOO원과2009년 제2기 OOO원을 합하여 OOO원이므로 2009년1기 외상매입금부터 순차적으로 상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2009.12.31. 외상매입금 잔액이OOO원으로 되어 있고, 위 채무를 2010.2.27. 발행 선일자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동 가계수표는 지급일만 2010.7.20.과 2010.7.25.이었으므로 동 가계수표 대금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총 외상매입금 OOO원 중 계좌이체한 OOO원 및 가계수표 OOO원을 제외한 OOO원 또한 구입한 물품의 사진이 있고,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좌이체하거나 가계수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위장·가공도 아닌 실매입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조사결과 2009.10.23. 계좌이체한 OOO원만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청구인이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처원장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이 자료만으로는 실거래를 분별하기 어려워 거래의 순차를 논하지 못하므로 계좌이체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이체일이 속하는 2009년 제2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에는 OOO가 지급처로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이면에 배서내역이 없고, 최초배서인은 OOO과OOO주식회사(구 OOO)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위 업체들과 OOO간의 거래내역은 없는 반면, 오히려OOO은 청구인의 고정 거래처이고, OOO주식회사는 화학재료를 제조하는 회사이므로 OOO에 음식료나 생필품을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천막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재료를 공급했을 개연성이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 가계수표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가로 결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현금이체 및 가계수표 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등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사진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거래처로부터 2009년 중 수취한세금계산서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OOO(2009년 제2기 귀속분)을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① 실제 매입으로 인정된 OOO원의 귀속시기가 2009년 제1기인지 2009년 제2기인지 여부

② 가계수표 결제액 OOO원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융증빙이 없는 여타 부분에 대한 실거래 인정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거래처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가 주류면허가 없는 업체 등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류거래질서 문란 및 거래업체 탈세를 조장한혐의에 따라 동 법인의 2007년~2009년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나)도매/연쇄점 및 공산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실제로 주류의 매입(OOO원)이 매입액(OOO원,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씨리얼, 라면, 홍삼발효식품, 매직캔, 금연초 등의잡화 OOO원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주류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액만큼 발행할 수 없게 되자매입자료 처리를위하여 잡화 매출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잡화 매출과 관련한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류 매출과 관련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다) 청구인과 거래한 과세기간의 경우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주류 및 잡화의 매입과 매출이 불균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2기 OOO원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OOO

(2)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 및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장부(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장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30.~2009.9.30. 7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천막용 천 등을 매입하였으며, 동 대금은 2009.4.30.~2010.2.25. 변제한 결과 OOO원의 외상매입금이 남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OOO(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OOO 신한은행 예금계좌(100-022-42****)에 2009.10.23.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표3>상 기재된 외상매입금 내역상 2009.6.30. 현재 잔액이 OOO원이었으므로 위 OOO원 중 동 금액만큼이 먼저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만이 2009년 제2기분 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이체시기(2009년 제2기)에 동 금액 상당액의 실지거래가 인정되나, 이를제외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이므로 변제순서를 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OOO에 발행한 아래 <표4>와 같은 자기앞수표2매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2010.2.25. 선발행(실지급일은 2010.7.20, 25.)된 위 자기앞수표로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수취인으로OOO의 배서내역이 없고 최초배서인과 OOO는거래내역이 없으며,오히려 OOO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이며, OOO주식회사는 수산화나트륨 등 화학재료 제조회사로서OOO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에게 공급한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OOO(라) 이외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하여 재고로 남아있다는 천 등의 사진,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 명의 거래사실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나), (다)에서 주장한 금액 이외의 여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연쇄점 및 공산품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부 잡화를 취급하였으나 주류를 주로 유통하는업체로서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소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OOO의 취급품목 및 세금계산서 발행행태를 보건대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 OOO와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 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장부 등에 근거하여 2010.10.23. 계좌이체한 자금의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없으며, 자기앞수표도 그 배서내역 상OOO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거래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사진만으로 동 물품을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1588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7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7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