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중개업자 아닌 자에게 부동산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전3299의결일 1994.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중개업자 아닌 자에게 부동산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일시 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원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일시 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원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9.8 대전시 중구 OO동 OOOO OOO외 2필지 667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중개수수료 3억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1993.6.7 청구외 OOO에게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제15호 및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세 75,000,000원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로 부과하고, 1993.11.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분 가산세 7,500,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중개인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OOO이 제시한 명함과 그 연락처 (사무실)등이 중개인으로 되어 있어 중개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중개업자로 알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 사건중개료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일시 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5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같은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에서는 “법 제1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제37조 제1항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각목에서 중개업을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그리고같은법 제131조제4항에서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외 OOO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중개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호가 “OO부동산”으로 된 OOO의 명함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에게 OO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세금납부실적을 항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자료에도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은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는 면제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쟁점수수료는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3299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의결), "부동산중개업자 아닌 자에게 부동산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7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7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