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매출누락대금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개인의 매출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폐유 수집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폐유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등에 폐유를 납품하거나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서부산세무서장은 폐유처리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외국선박으로부터 매입한 폐유를청구법인이 운반하고 거래대금을 전달한 것처럼 장부를 기장하였으나,실제로는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폐유를 OOO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신고시 공급가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1.7.6. 및 2011.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법인세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2012.2.9.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상에서 기름을 운반하는 업체이고 OOO은 폐유재활용 전문업체로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은 대부분 기름 운반용역으로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이중 OOO이 외항선박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폐유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폐유의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OOO이 OOO으로부터 외항선박에 지급전달하고 외항선박으로부터 영어영수증을받아 OOO에 전달하여 준 것이다.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신고 매출액은 OOO원인데 이 중 OOO과의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세금계산서에운반보관용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매입신고내용에도 운항용 기름의 매입 이외의 폐유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매입이 신고된 것이 없다. 즉 청구법인의 경유 폐유의 운반 이외에 폐유의 직접 매입과 공급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폐유를 직접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 운반보관만하는 업체이고,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폐유의 매입대금이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계좌로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폐유를 매입한 적도 없고 매출대금을 받은 적도 없었는바, 폐유와 관련한 문제는 전 대표이사인 유OOO의 개인적인 행위이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폐유를 OOO에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매출원가가 전혀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폐유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전대표이사 유OOO은 폐유의 경우 당초 OOO의 직접 매입분으로 폐유수집금액을 영어영수증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보관운송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진술하였는바, 즉 폐유의 매출금액으로 간주된 금액은 폐유의 수집금액과 같은 금액이므로 폐유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OOO은 2002.4.10∼2010.3.22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폐유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매출대금은 대표이사 유OOO의 딸 유OOO(경리담당)를 통해 차명계좌로 파악되는 김OOO의 계좌에서 대표자 유OOO 및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이체 및 수표,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이 OOO의 경리담당자 김OOO의 확인과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사람으로 그의 행위가 법인과 무관할 수가 없고 쟁점금액 거래 시기에유OOO은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있어 개인적인 행위였다는 주장은 신뢰할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은 무자료매출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복명서상, 폐유매입대금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되는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 및관련자의 구체적 진술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폐유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이 단순히 폐유운반 심부름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을 대신하여 외국선박으로부터 현금매입 후 수령한 영어영수증은 영수증의 전달자 중 한 명인 OOO이 OOO 소속직원 지OO가 폐유매입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자신이 외국선박에서 단순히 싸인만을받아 전달하였다고 남해지방경찰청 수사 시 진술하는등 영수증상의 금액, 물량, 날짜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인 것으로 미루어볼 때 영어영수증증빙은 신뢰할 수 없다, 원가와 관련된 더 이상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폐유 매출누락 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개인의 매출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폐유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청구법인에게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내용(조심 2011부3432, 2011.12.23.)은 아래와 같다(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탈루혐의는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제외한 현금매입액을 해외선박으로부터 직접 폐유를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후,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법인 등 선박급유업체의 사장 등을통해 해외선박에 폐유대금을 전달하고 관련 외국선박의 외국인으로부터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문의 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이총OOO원이라는 것이다.(나) OOO의 경리인 김OOO의 확인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김OOO은 OOO의 전 경리업무자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폐유의 국내 매입업체인 청구법인, 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등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이외에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OOO의 2층 사무실에 거래처 사장과 여직원이 방문하면본인이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고, 이는 거래처들로부터 폐유를 현금으로매입한 것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본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현금매입 및 지급내역서의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김OOO이 제출한 거래처별 현금 매입 및 지급내역서 1부를 보면, 청구법인과의무자료 거래분에 대해 날짜별로 통장출금액, 현금지급액으로 구분하여수령자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통장출금액 옆에는 관련은행 및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폐유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인 유OOO 개인의 매출이라는 주장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주장을 하나,폐유 매출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리를 담당하는 대표이사 유OOO의 딸을통하여 차명계좌로 파악되는 김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유OOO 및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이체 및 수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OOO에 폐유를 전달하면서운반용역은청구법인이 담당하고 폐유공급은 유OOO 개인이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폐유매입 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며 매입비용이 다른 명목으로 장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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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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