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 기부자산(쟁점기부채납토지)의 최초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언제부터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토지)에 대한 최초 손금산입연도가 그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 당해 토지를 사용해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부터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용수익 기부자산(토지)에 대한 최초 손금산입연도가 그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 당해 토지를 사용해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부터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OO요양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1998.12.1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토지 3,779㎡(이하 “쟁점기부채납토지”라 한다. 토지가액 : 1,137,775,000원)를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고 113,777,500원(10년 균등안분가액, 이하 “쟁점손금액”이라 한다)을 1998.1.1~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년도”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신고한 사항이 위법부당하여 1999.6.18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7,908,4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심사청구를 하고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기부채납토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기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기부채납 후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137,775,000원 전액을 기부채납을 한 1998사업년도 손금으로 일시에 인정해야 한다.
(2) OOOO요양병원은 병원신축후 10년 기간을 정하여 위탁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경영하는 것이므로 1998사업년도부터 10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산입 신고한 것은 적법한 회계처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와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및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비용대응원칙규정 등에 의할 때 1998사업년도중 쟁점기부채납토지를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3,777,500원을 손비계상함은 부당하며, 충청북도 조례를 보더라도 위탁경영권의 행사는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등이 완료되고 그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이전된 후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기부채납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후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쟁점기부채납토지)의 최초 손금산입 사업년도가 언제부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규정하고,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1.~
5. “생략”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에서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1.~
5. “생략”
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에서 「영 제38조 제2항 제6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계산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3.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계약기간 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충청북도지사는 2000년도까지 전국 16개소에 OOOOOO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의료법인 등에게 위탁운영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을 충청북도의 「OOOO요양병원」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였으며,「OOOO요양병원」신축개요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대지면적 : 3,779㎡시 설 물 : 철근콘크리트조 90병상 규모(1,000평, 지상4층, 지하1층)사 업 비 : 3,377,398천원(신축비 2,929,398천원, 의료장비 448,000천원)쟁점기부채납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였던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1998.12.12 충청북도에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그 장부가액이 1,137,775,000원이며, 1998사업연도중에 그 가액을 10년으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인 쟁점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쟁점기부채납토지는 기부채납 즉시 영업외비용으로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재무제표상의 결손에 따른 대외 이미지등을 고려하여 기부시점에서 10년간 나누어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며, 원칙대로라면 이 건은 토지를 기부채납한 즉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5년 이내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제2항 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자산을 타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이연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①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②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기부채납토지와 관련한 충청북도 OO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충청북도 조례 OOOOOO 1998.7.10) 제4조 【운영】등의 규정에 의하면 OOOO병원은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자(수탁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OO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수탁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시설등이 완성되면 소유권을 도지사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조례내용 등에 의한다면 청구법인은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등이 완료되고 그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이전된 후부터 10년이내 기간동안 병원 위탁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외 충청북도지사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위탁운영선정일 질의에 대한 회신문(보건 OOOOOOOOOOO, 1999.8.11)을 보면 시행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자가 아닌 「위탁운영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8사업연도중에는 위탁운영대상자로서 기부채납행위를 한 것이지 실지로 위 관련 병원을 위탁경영하지는 않았음이 확인된다.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쟁점기부채납토지를 충청북도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손금액을 손비계상함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완료하여 도지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지사로부터 위탁운영자로 지정되어 실지 그 쟁점기부채납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년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충청북도 OOOO요양병원
-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내국법인이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OOOO요양병원
- 위탁운영대상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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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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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0061 (<time datetime="2000-07-06">2000.07.06</time> 의결), "사용수익 기부자산(쟁점기부채납토지)의 최초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언제부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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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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