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의 증여세 신고도 없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21.67㎡의 대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의 증여세 신고도 없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21.67㎡의 대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OO구 OOO동 OOOOO 대지 1,121㎡ (이하 “위 토지”라 한다)중 158.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4 취득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0.9.25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하였으며 그 지번은 같은곳 OOOOOO으로 변경되었고 면적은 137㎡로 감소되었다.처분청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소유 토지지분이 감소되었다 하여 감소된 21.67㎡를 양도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6,250원 및 동 방위세 24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이의신청과 92.7.6 심사청구를 거쳐 92.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건축허가도 제한되어 공유자들과 협의한 결과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약정한 후 분할등기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고 분할등기와 관련한 대가의 지불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 소유지분이 감소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 소유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의 증여세 신고도 없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21.67㎡의 대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등
을 본다.1)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에 의하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는 청구인외 7명의 공유로 된 전체토지(1,121㎡)의 일부로서 90.8.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0.9.25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하였으며 이때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이 당초 158.67㎡에서 21.67㎡가 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공유물 분할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2)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이 감소되므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토지면적이 증가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간에 다툼이 없다.
라. 위 사실내용과 제규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은 21.67㎡ 감소된 반면 다른 공유자들의 토지면적은 그만큼 증가된 변화가 있었으므로 그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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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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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578 (<time datetime="1992-12-04">1992.12.04</time> 의결),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9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9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