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4618의결일 2005.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5.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의 취득자금을 수증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의 취득자금을 수증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OO(청구인의 자)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주식양도대금 9,019,685,70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무렵인 2000.3.22 장기채권(OO카드 657) 400,000,000원 (이하 “쟁점자산①”이라 한다) 과 2000.5.15 상업 어음(OO캐 피탈 L5F00) 226,617,448원(이하 “쟁점자산②”이라 하며, 쟁점자산①과 ②를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 여 쟁점자산의 취득자금 626,617,448원을 청구인의 자 김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 로 추정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166,57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2.31까지 31년 11개월을 군장교 등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근로소득금액 975,985,495원(1998년도 월평균 근로소득 × 재직월수), 1999.1.16 수령한 퇴직일시금 56,347,270원과 매월 연금 1,377,250원, 1999.1.29 수령한 적금, 22,250,889원, 1999.5.7 수령한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금 9,000,000원, 1993.5.31 받은 토지보상금 29,122,500원 및 1975년부터 1999년까지 상속재산 등 총 13건의 부동산 양도대금 419,800,000원 합계 1,552,636,884원의 소득자료가 있고, 퇴직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융수익을 얻기 위해 쟁점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하였음이 수익증권거래원장(현대증권 신설동지점)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으로 쟁점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 김OO으로부터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산취득이전의 소득 및 재산처분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인 김OO은 막대한 주식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 자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들이며 (주)OOOO의 대표이사인 김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 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9.12.28 개정)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부동산임의경매배당금 및 부동산양도 대금 등을 합하면 1,552,636천원의 소득이 있어 쟁점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子 김OO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子 김OO이 운영하였던 (주)OOOO과 (주)OOOO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OO에게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김OO은 해외 로 도피하여 세무조사에 불응하였고, 청구인과 그 가족 및 회사관계자 또한 잠적하여 조사에 불응한 사실과 김OO은 공적자금 등을 유용 한 혐의로 2002.8.16 OO지방검찰청 2002형제OOOOO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입건되었으나 현재 해외도피 중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O 대표이사 김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김OO의 주식양도대금 9,019,685,70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날은 2000.3.22과 2000.5.15이며, 청구인의 자 김OO이 (주)OOOO주식 등을 양도한 시기는 1999.8월부터 2000.5월까지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이전의 소득자료 및 부동산처분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할 시기가 청구인의 자 김OO이 (주)OOOO주식 등을 양도하여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이전의 소득자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최근인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주)OOOO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자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618 (<time datetime="2005-05-02">2005.05.02</time> 의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4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4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