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전 손금으로 계상한 개업비상각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업비에 해당되므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함에도 사업개시전인 91사업연도에 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업비에 해당되므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함에도 사업개시전인 91사업연도에 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시 광덕면 OO리 O OO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89.9.22. 설립되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사업연도(1.1~12.31)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한 개업비 상각액(이하 “쟁점개업비”라 한다) 78,585,761원을 손금부인하여 95.5.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연도분 법인세 20,851,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개업비는 실질에 있어서는 개업비가 아닌 일반적인 경상비용인데 청구법인이 착오로 개업비로 처리한 부분을 수정회계처리 하기 위하여 개업비상각으로 표시한 것인데, 처분청이 비용의 내용에 대한 검토없이 개업비상각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1. 창업비 상각 4,000,000원,
2. 개업비상각 78,585,761원,
3. 신주발행비상각 1,021,050원,
4. 잡손실 3,844,424원등 합계 87,451,235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손실 14,293,548원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이 개시되기 이전의 개업비상각으로 부당한 손금계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전 손금으로 계상한 개업비상각액 78,585,761원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에서는 “창업비등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방법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하고,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호에서 “개업비란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89, 90사업연도의 쟁점개업비 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89사업연도
’90사업연도
계
내 용
급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기부금
도서인쇄비
접대비
잡비
잡손실
9,800,000
0
0
57,352
0
202,470
0
0
0
2,000,000
3,110,000
1,000,000
0
0
0
24,000,000
458,800
831,780
1,673,100
699,534
912,190
1,458,700
64,153
56,300
191,250
742,270
8,753,582
18,500,000
381,890
3,068,670
647,350
155,470
33,800,000
458,800
831,780
1,673,100
756,886
912,190
1,661,170
64,153
56,300
191,250
2,743,170
11,683,582
18,500,000
1,381,890
3,068,670
647,350
155,470
종업원급료
차량유류대
액자, 화장지, 복사지 외
종합토지세
종업원식대, 음료수 외
업무차 버스, 택시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합판 앵글 구입비
사무용문구대
공증료 외
대전, 서울 사무실 임차료
체전후원금, 불교교화사업비
달력구입비, 신문구독료
접대식대
조감도 지도대
과태료외
계
16,170,722
62,415,039
78,585,761
(2) 개업비란 창업비를 제외하고 법인이 설립한 날로부터 영업개시일 까지의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현실적인 금전지출이 요구되는 급여·제수당 등의 인건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및 지급이자등이라 할수 있다.쟁점비용을 보면 창업비를 제외한 지출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며, 그 지출내용도 실제 금전지출이 이루어진 인건비, 소모품비, 교통비, 임차료 등으로 개업비에 해당되므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함에도 사업개시전인 91사업연도에 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개업비상각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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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5전3799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의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전 손금으로 계상한 개업비상각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3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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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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