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6서3163의결일 2006.1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12

(1) OO세무서장이 2006.3.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821,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OOOOOOO)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허위기장율이 과다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허위기장율이 과다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8.7.1.부터 냉·난방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중에 매입세금계산서 353,97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821,04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매출은 (주)OOOO과 거래가 대부분으로서 (주)OOOO과의 거래는 매출이 전부 노출되는 반면에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하게 되어 마진이 거의 없는 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고 냉·난방기 설치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반영할 경우 신고 소득율이 너무 낮아 자재비 및 노무비 326,830천원(이하 “쟁점노무비 등”이라 한다)를 부외처리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2) 만약, 쟁점노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쟁점금액은 공사원가의 57.3%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추계소득금액의 521%에 달하여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소득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도 소득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들의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만으로는청구인의 공사를 한 노무자들에게 쟁점노무비 등이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노무비 등이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소득금액은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고 가공원가비율이 높고 소득결정율이 높다는 이유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노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노무비 등의 지급내역서에는 노무자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역제공일, 일당, 통장송금액, 현금지급액 등으로 구분되어 2004년도중 328,830천원(계좌송금 222,880천원, 현금지급 105,95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에는 대금을 인출하여 위 노무자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나) 소OO 외 10명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O의 OO 냉·난방기기 설치 및 배관공사에 소속되어 작업을 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일용노무자 등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노무비 등의 지급내역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서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노무비가 청구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장부상 공사원가 및 쟁점금액 비율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는 경우 공사원가 허위기장률이 57.3%임을 알 수 있다.OOOOOOOOOO(OO O OO, O)(다)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 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소득결정률은 60.6%임을 알 수 있다.OOOOOOOOOO(OO O OOO O)(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이 거의 노출되는 (주)OOOO과의 거래가 대부분이고,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는 경우 공사원가 허위기장률이 57.3%에 달하며,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소득결정률은 60.6%에 달하여 냉·난방설비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도 소득금액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 OO OOO OO OO 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163 (<time datetime="2006-12-12">2006.12.12</time> 의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0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0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